경남도, 올해 적조피해 복구비 36억원 확정 발표
경남도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원 건의한 결과 중앙어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어업재해로 인정되어 재난지원금을 확정 29억5천1백만원(국비 2,066 지방비 885)을 지원한다.
※ 융자 1,771 및 자담 1,180백만원 ⇒ 별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적조로 많은 피해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류 피해 양식어업인 201명에게 조례 제정이후 처음으로 예비비(도비)에서 6억4천8백만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확정보조율 28%보다 6.2%가 증가된 34.2%를 지원하게 되며 이 수치는 지금까지 적조피해복구비 평균지원 보조율 15%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원보조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경남도의 건의로 복구액의 피해율을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80%인정하였으나 100%인정하였고, 육상양식장의 피해는 어장관리의 부주의 책임을 물어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던 것을 이번에 80%를 자연재해로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적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양식어업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금의 50%를 선지급하여 복구시기 앞당기면서 어업재기 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경남도에서는 매년 발생되는 적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농수산국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국의 적조방제 기법, 어장관리에 관하여 벤치마킹을 한 바 있으며, 동아시아(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지역 적조전문가의 국제 심포지엄을 경남도에서 개최(12. 7 ~ 8일)하여 동아시아지역의 적조발생특성, 적조예측 및 방제기술에 관한 연구결과, 인접국가간의 협력 및 정보교류를 교환하고, 해양수산부에 양식어업 공제제도 조기실시 등 5건의 정책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08년도 자체사업으로 적조피해 발생직전 어류방류 사업비 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1억원의 예산으로 국립수산과학원과 적조피해 발생직전 방류어류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1월 중에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황토살포, 저층해수공급사업 등 16억 4천만원을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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