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2/27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청와대 12/27(목) 14:30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바로 시작하겠다. 모두 말씀 드릴 것 없고, 여러분들 질문 바로 받겠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연말특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상 범위….

▲ 대변인 : 오늘까지 특별히 더 진행된 바가 없다. 아직 그 범위가 최종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절차에 대한 계획도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연내에 하는 것은 변함이 없나?

▲ 대변인 : 제가 노력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연내에 된다면 오늘, 내일 중에 어떤 윤곽이 나오겠죠. 저도 한번 이 브리핑 끝나고 들어가서 취재를 해 보겠다.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이명박 당선자하고 만찬이 내일 6시 반으로 결정됐는데 그 결정되기까지의 과정하고, 사전에 두 비서실장님께서 만나신 걸로 아는데, 의제나 이런 것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 대변인 : 제가 만나셨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다. 만나셨다고 보도가 됐고 알려져 있나?

꼭 만나셔서 하시지 않을 정도로 얘기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다. 특별한 과정이랄 것 없고, 만나셨다면―제가 그걸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서로 협의가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최종적인 결정이 오늘 아침에 난 것이다. 물론 이미 보도 된 대로 내정정도는 해 놓고 있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오늘 아침에 난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전에 어떤 의제조율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인계인수를 포함한 국정전반에 대해서 논의가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내일 회담관련해서 오찬이 아니고 만찬이지 않나? 그래서 만찬 회동이 갖는 별도의 또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혹시 내일 회동에서 당선자 쪽에서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전에 요청이 들어온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만찬 회담에 특별한 의미라는 것을 설명드릴 것은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부드럽지 않겠나? 과거의 전례도 대개 그래왔고―오찬 또는 만찬의 회동이 있었었고―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제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특별히 조율된 바가 없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만찬 관련인데, 사전 의제조율은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특히 준비하신 자료나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리고 혹 준비하신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바는 없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뭘 준비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다―자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글쎄요, 내일 뭐 그 직전에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권하실 수야 있겠지만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 최승철(파이낸셜) 기자 : 사전에 조율된 의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는 의문인데, 첫 상견례라고 보고 향후에 제대로 된 의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실 가능성이 있나?

▲ 대변인 : 현재로서는 내일 당선인님과 만나시는 것 외에 더 계획된 것은 없다.

마무리 짓겠다.

어제 해안권법 관련해서… 어제 BBK 특검법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해드렸는데, 국무회의 말씀 요약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지 않고 나중에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리겠다. 뭐 하루 늦은 이야기지만 나름대로 쟁점이 되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건 사후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마무리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다.

조선일보 보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2면에 “노 청와대 언론 소송 한 건도 승소 없어”와 8면에 관련된 기사로서 “노 정권 합법을 가장한 언론 탄압” 등의 기사를 통해서 대통령과 비서실 등 청와대 측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모두 19건 인데… 이 가운데 5건은 청와대측의 패소로 끝났고, 9건은 청와대가 소를 취하했으며, 4건은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끝났고,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또 청와대측이 언론사를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 세 건 중 두 건은 무혐의 처리됐고, 한 건은 기소까지 됐으나 법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고 보도를 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법원과 검찰이 청와대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소송 목적이 명예회복보다는 언론의 감시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다 등의 비판적인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그 일부 해석에 있어서 매우 편향된 주장이다.

먼저 통계가 틀리다.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총 23건이다. 그 결과 승소가 4건, 강제 조종이 5건, 취하가 9건, 패소가 5건이다.

그래서 승소 건수가 일단 누락이 되어 있다―네 건이. 그게 주간조선 두 건, 동아일보 두 건 이렇게 된다.

해석상의 문제도 있다. 강제조정이다. 강제조정을 포함해서 하나도 이긴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보도를 한 것으로 봐서 강제조정도 청와대 측이 패소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다.

민사소송의 목적은 상식적으로 이런 것이다.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언론보도를 위한 분쟁해결은 어느 한쪽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보다는 조정중재를 통한 피해 구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또 강제조정이라는 것은 재판부가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결정문을 내고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측이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에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사건이 종료되는 절차이다.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중에 강제조정된 건은 그 청구 취지대로 정정이나 반론보도문을 법원이 결정하고 그대로 실행되어서 이의가 없어서 조정된 것이다.

단지 법원이 정정이나 반론보도문에 문구를 일부 수정하거나 손해배상가액을 감액하거나 정정이나 반론보도문을 게시했으니까 손해배상은 취하하라라고 결정한 내용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청구취지와 기본적으로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또는 무지한 해석이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보도에서처럼 비판감시 기능이 중요하다며 언론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줬다라는 주장은 아전인수 격인 것이다.

패소한 이유도 사유가… 청구취지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와 무관하게 원고의 적격성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던 것들이 또 많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취하의 경우도 그렇다.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이 이길 가능성이 낮으면 슬그머니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익명의 주장을 인용하고 중간제목으로까지 달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이 취하한 민사소송은 청구인이… 저희 청와대 자체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사임으로 인해서 취하가 된 것―‘내가 이제 그만 두니까 취하하겠다…’라고 해서 한 것도 있고,

또한 법원판결 이전에 언론사의 적극적인 합의노력에 의해서 정정이나 반론보도문이 게재가 돼서 소송에 청구 취지대로 구제가 이루어져서 취하한 건이 두 건이나 된다. 또 법원의 조정으로 인해서 취하한 것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또 ‘소 취하’라는 게 그렇다. 상식적인 것이지만 상대방의 합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마치 청와대가 패소를 우려해서 슬그머니 취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청와대를 비롯해서 참여정부는 기사 뒷거래 등 불합리한 언론관행을 타파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기관, 단체에게 보장된 법적 구제의 절차를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이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적대적인 감정과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 참 무책임한 보도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오늘 <청와대브리핑>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반론을 제기할 계획이다.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쟁점, 멀리 보면 보입니다」라는 글을 계속 싣고 있다. 그 시리즈의 일환으로 오늘날 저희가 ‘참여정부는 언론을 탄압했는가, 다시 책임 있는 자유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릴 예정이다, 오후에. 굉장히 차분하게, 그동안 언론 일각에서 주장되어왔던 참여정부의 언론탄압 주장에 대한 저희들의 반론을 정리한 것이다.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내일 만찬관련해서 영접 분위기를 제가 잘 몰라서, 혹시 보통의 회동과는 좀 차원이 다를 텐데, 당선자 예우차원에서 내일 만찬에 앞서서 특별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예를 들어 달라.

▲ 대변인 : 만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는 거 이해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전례도 있고, 편안하게 만찬을 하시면서 특별한 주제 없이, 의제 없이 이야기하기로 한 것이다. 그 자체가 가장 편안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준비하는 것, 이런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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