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TV 규격을 127cm 미만에서 160cm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8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인터넷 이사물품 수입신고시스템」은, 수입신고서 등 이사물품 통관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세관에서 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이전에는 해외 이사물품을 통관하기 위해 이사자가 세관에 방문해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나, 시스템 구축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한 시간대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수입신고할 수 있게 됐다. 세관에서는 제출된 수입신고 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심사하며, 이사자는 세금을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이사물품 수입신고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접속하여야 하며, 각종 통관 관련 서류는 팩스 또는 전산파일 형식으로 첨부하여 전송하면 된다.
한편, 이사물품의 검사대상을 과학적으로 선별하는「이사물품 C/S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여, 대부분의 이사물품에 대해 검사를 생략하되, 소수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검사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민 생활수준 향상 및 기술발전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통관할 수 있는 TV의 최대규격을 160cm로 상향 조정하고, 이사물품 사후납부제를 도입하는 등「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 이사물품 사후납부제란, 이사물품을 통관하여 물품을 반출한 후 사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총 세금이 10만원 이하로서 신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일정기준에 속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음
앞으로도 관세청은 이사자의 편의 및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이사물품 통관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해외 이사물품 통관체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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