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철도공사가 KTX승무원 사용자 아니다”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 및 퇴거불응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파업행위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서울중앙지법이 민모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코레일이 사용자라고 판단을 한 것은 코레일에 법적 구속력이 없긴 하지만, 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KTX 승무원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이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한 점에 주목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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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열차영업팀장 김인호 042-60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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