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08년도 건물·기타 물건 과표 승인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07년 12월 18일자 행정자치부 조정기준에 따라 자치구·군에서 승인 신청한 2008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 과표에 대하여 지난 12월 26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부동산 등 과세 불형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한 2008년도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여 승인한 것으로, 부산시의 승인에 따라 각 구청장·군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한 후,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2008년 건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각종 지수, 경과년수 및 가감산 특례를 곱해 산정되는 건물과표의 경우,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은 ㎡당 기존 49만원에서 51만원(국세청장 고시예정)으로 2만원 인상하고, 구조·용도·가감산 특례 등 각종지수도 조정되며 △ 기타 물건의 경우, 선박 등 7종은 인상되고, 차량·기계장비 등 2종은 인하하며, 입목은 동결된다.

적용상 명확화와 시가반영을 위해 조정된 건물과표 지수의 세부내역은
▷ 구조지수 조정 : 벽면이 조립식 판넬인 철골조 지수는 80⇒60으로 하향조정
▷ 용도지수 조정
- 일반목욕장 지수는 현재 지수 125를 일괄 적용하는 일반목욕장을 그 규모에 따라 현실화하되, 연면적 3,000㎡이상의 경우 대규모 점포시설과 동일하게 지수 135를 적용하고, 1,000㎡미만 소규모 대중목욕탕은 지수를 117로 하향 조정하고, 1,000㎡ 이상 3,000㎡ 미만은 현재의 지수 125로 적용
- 원력발전시설 지수는 100 ⇒ 125로 상향 조정하고
- 양어장 지수는 80 ⇒ 30으로 하향 조정한다
▷ 가감산율 조정에 있어서는
- 공장부속 사무실 대형건물 및 상가는 가산이 제외됨에 따라 기존의 가산율 5~40이 “0”으로 하향 조정되고
- 중층(반층) 건물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은 기존 80~85%에서 60~65%로 하향 조정(신설)
- 자체조정(하향조정) 범위를 각종지수 50% 범위내로 명확화하는 등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개선하였다.

또한, 차량 등 기타 물건 과표는 과세대상 물건의 가격 인상분 등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내용연수 조정 및 시가와 격차가 심한 시설물 등에 대해 과표를 현실화한 것으로, 세부 조정내역은 선박 0.92%, 항공기 0.92%, 시설물 6.62%, 부수 시설물 0.13%, 회원권 3.55%, 지하자원 0.04% 등 7종이 인상되고, 차량 1.76%, 기계장비 0.30% 등 2종은 인하되며, 입목은 동결된다.

부산시는 이번 결정내역을 책자로 작성하여 각 구·군, 법원,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지방세무사회 등에 배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며, 개인은 부산시 홈페이지 Cyber지방세청에서 열람하거나 각 구·군청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번에 승인된 2008년 건물·기타물건 등 지방세 과표는 대부분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부동산 등의 가액의 근거로 사용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세정담당관실 박종묵 051-88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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