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다구좌 고객 전국통합청구제 시행
그동안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본사·지점형 대형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한 곳에서 납부토록 요청하여 왔으나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아 시행 곤란하였음.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통합청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한전에서는 전기요금 전국통합청구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월 많은 매수의 전기요금청구서를 결제하는 대형 법인고객 등의 편의를 도모함.
통합청구대상은 전국에 10구좌 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 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은행 자동이체로 요금납부하고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아보는 고객임.
신청방법은 희망고객이 통합청구되는 요금명세를 첨부하여 관할 한전 지점에 통보하면 됨.(문의처 : 고객센터 ☎ 123)
한전에서는 다구좌 고객 전체 전기요금을 현행 7개 납기별로 통합하여 청구하고 고객은 일괄 요금납부 및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음.
한전은 전기요금 전국통합청구제도 시행으로 대형 통신업체, 편의점, 은행, 공공기관 등 고객이 수많은 전기요금청구서 개별 납부정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모 통신업체의 경우 통합청구시 25,000매의 청구서가 최대 7매의 납기별 청구서로 대폭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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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영업처 영업운영팀 김장춘 과장 02-3456-4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