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보상으로 마련된 주거용 건축물이 20년 이내에 또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지급되는 가산보상금이 소유자 사망 때는 그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규정에 ‘주거용 건축물이 세대가 같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가산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추가규정을 만들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현행 주거용 건축물 보상 특례 규정에는 20년내 공익사업에 두 번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당해 평가액의 30%를 가산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가산보상금을 받으려면 종전 공익사업시행으로 보상받은 자와 새로 매입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 규정대로라면 그 사이에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같은 세대로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는 가산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서 종종 고충위에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충위는 ▲ 공익사업에 두 번씩이나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된 자의 정신적 고통은 그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그 고통의 정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 부부의 경우 협력과 내조로 서로의 재산권 형성에 직접 참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의자 사망후 주거용 건축물을 상속한 배우자에게 가산보상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방혜신 전문위원 02)36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