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마약류취급 의료기관 및 약국 사후관리 결과
이번에 실시한 조사는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병·의원의 경우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하였고,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판매한 행위를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분으로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의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후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시·군·구)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마약류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처분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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