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R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서울--(뉴스와이어)--ITER 사업운영체계 상의 권한과 책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 ITER사업 처리규정이 제정되어 ITER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과학기술부는 ‘국제 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이하 ‘ITER 사업 처리규정’)을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ITER 사업 처리규정”은 ‘ITER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운영체계를 정립하고 권한과 책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ITER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ITER 사업 처리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ITER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기획·평가업무의 전문기관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ITER 사업 추진협의회, ITER 한국사업단 등 ITER사업 추진체계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규정하였다. 특히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간 협의사항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ITER사업 추진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부처간 협력을 통해 국가 R&D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ITER 사업 시행계획 수립, 협약 체결, 사업비 관리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은 “정부-전문기관”간 총괄협약 → “전문기관-핵융합연구소(ITER한국사업단)”간 사업협약 등 2단계로 추진
* 관계부처가 출연하는 경우, 과기부-관계부처 공동으로 총괄협약 체결
·사업단장이 제출한 사업결과(사업종료 후 2개월 내)를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마지막으로 ITER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관리·감독 규정을 담고 있다.

ITER 사업처리규정은 ’08년부터 ITER 사업 추진과정에 본격 적용됨으로써 사업 추진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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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핵융합지원과 사무관 김영은 02) 509-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