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관련 연구시설 신고 의무화

서울--(뉴스와이어)--2008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 시행됨에 따라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규제가 강화된다.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LMO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01년 1월에 채택·발효되었다. 우리나라도 국민 건강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에 따른 LMO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01년 3월에 LMO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준비해 왔다. LMO법 시행 전에는 LMO관련 연구시설과 실험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가 강제적이지 않았지만, LMO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LMO의 개발·실험· 생산·수입·수출·유통 등이 LMO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LMO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안전관리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관장하게 된다.

먼저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은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만 실험과 개발을 할 수 있다.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이 큰 LMO를 연구하는 안전관리 3·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에 환경위해성 시설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LMO를 연구하는 1·2등급 연구시설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연구시설일지라도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높은 LMO를 개발할 때에는 개발하는 LMO의 용도에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인체에 위해성이 큰 LMO를 개발하거나 실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험·연구용 LMO를 수입할 경우에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시험·연구용 LMO를 수입할 경우에는 LMO법에 의해서 징역·벌금·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되고, 특히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므로 LMO를 연구·개발하는 산·학·연 연구자와 관리자, 수입업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과학기술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는 홈페이지(www.most.go.kr)에 LMO 연구시설 신고 등의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원천기술개발과에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면서 상담에 응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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