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도시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천안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9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증하여 운행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 원인(평균 39%)으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서의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부하(負荷)검사 방법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이제도는 2002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는 이미 시행중이며 2005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 시행되면서 충남도는 2008년부터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일치, 주민 편의도모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 정밀검사 명령, 미이행자 독촉 등에 관한 권한을 천안시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4개소를 지정, 검사시설을 12월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와 홍보 강화를 위하여 지난 11월 6일 천안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밀검사 시행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행초기 업무 혼선과 주민불편 해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1월말 현재 천안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934대로 내년도 검사 대상 차량은 66,414여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승용차 44,961대, 승합차 7,896대, 화물차 13,557대이다.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검사주기는 비사업용의 경우 승용차는 차령이 4년 경과된 자동차는 2년, 기타는 3년 경과된 자동차는 1년이며 사업용의 경우 차령이 2년 경과된 자동차는 1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이행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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