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정비위원회와의 업무 및 기능의 유사성을 고려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정비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대행함(안 제19조제2항신설)
- 도시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된 구성과 운영, 회의, 소위원회, 수당 등, 운영세칙 조항 폐지( 기존 제20조 부터 제24조 까지)

시는 2008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협의, 의회 심의 등을 통해 4월중 개정 조례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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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도시재생1과 도시균형담당 박승양 032-440-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