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지난 2007년 9월 7일자로 지표조사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대가 기준을 전부 개정하였고 금번, 조사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07. 11. 13.)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추가로 일부 개정(‘07. 12. 21.)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조사비용 산정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간 불신이 상존해 왔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2008년도에는 발굴조사 비용의 산정기준을 비롯하여 문화재 조사현황 공개, 조사기관 청렴도 모니터링 실시 및 회계예규 제정 등 문화재 조사의 공익성 구현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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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발굴조사과 042) 481-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