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지난 5월 17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구 일반건설업)의 사무권한 중 그 일부를 '08.1.1일부터 대한 건설협회(강원도회)에 위탁 처리하게 되었다.

위탁업무내용

o 건설업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o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o 건설업의 양도, 법인합병, 상속에 대한 신고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위탁업무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강원도회(회장 박용성) 사무실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전화 254-2912)

도에서는 시행초기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원도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등재하였으며 '08. 1. 31일까지 합동근무기간을 두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구 전문건설업)의 사무권한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시군에 접수를 하면 처리가 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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