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서울중앙지법이 전 KTX승무원과 관련하여 코레일의 사용자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시를 내린 가운데, 코레일은 “유사한 사안을 놓고 동일한 법원에서 엇갈린 판시를 내린 만큼, 이번 기회에 노사 공동으로 전 KTX승무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자”고 28일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 16일에 열린 전 KTX 승무원 등 8명에 대한 업무방해 등 법률위반에 대한 2건의 재판에서는 2건 모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한국철도공사가 전 KTX승무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반면, 12월 20일에 열린 전 KTX 승무원 민모씨에 대한 업무방해 등 법률위반에 대한 재판에서는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의미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코레일은 “노동부가 철저한 조사를 거쳐 두 번이나 적법도급 판단을 내린바 있고, 12월 20일의 서울중앙지법 판단은 1심일뿐더러 불법파견에 대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이 직접고용을 해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적 판단에 대한 존중 및 문제해결 차원에서 이번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코레일은 또 “엇갈린 판시 이후 사측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노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데, 법적 판단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승무원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왔을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승무원이 결과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노사 공동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사 공동으로 법적 판단을 구하자는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노동부의 적법도급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코레일이 일관되게 해결책으로 제시해 온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성사되고 이에 따른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마땅히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연락처

열차영업팀장 김인호 042-609-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