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82번째 당사국이 됨.
우리나라에 대한 동 협약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다른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간 항공기 운행시 우리나라 승객 및 항공사가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게 된다.
ㅇ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시 일정 금액(10만 SDR; 약 1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 보호
ㅇ 승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종래 관할에 추가하여 ‘여객의 주소지’ 또는 ‘영구 거주지’에서도 소송 제기 가능
※ 종래 관할: 항공사의 주소지, 항공사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운송계약이 체결된 영업소 소재지, 도착지 법원
ㅇ 항공사들은 여객과 화물 모두에 대하여 전자티켓을 발급하여 운송서류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가능
금번 협약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 승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서류 간소화를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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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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