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년 공시관리 실태 및 평가
가. 공시관리 현황
□ 정기보고서, 각종 신고서류, 기타 증빙자료 요청 등을 통해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 이행실태 점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지정
ㅇ 지정횟수가 최근 1년간 1.5회 이상의 경우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지정
- ‘06년 4사, ’07년 12사가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지정
* 불성실공시횟수(2년간 3회)에 의한 상장폐지(삼진아웃제)제도는 ’05.12 폐지
나. 평가
□ 코스닥시장건전성 훼손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공시관리 강화 및 제재실효성 확보 필요
○ 횡령 등 상장법인 임원의 각종 불법행위 및 불성실공시 증가로 코스닥 시장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공시관리 및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
2. ‘08년 중에 중점적으로 시행될 공시관리
가. 허위공시 사전예방
분야별 주요공시내용 기재방식 개선
ㅇ 허위공시발생 개연성을 줄이고, 공시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요 경영사항 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분야별 주요 공시서식*을 개정(’07.11 공시서식 개정)
- (공정공시) 자율기재방식으로 되어 있는 “장래사업 또는 경영계획”공시 서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항목별 구분기재방식으로 변경
- (주요경영사항공시) “단일판매·물품공급계약”의 경우 납품방식(자체, 외주생산, 기타)을 기재하도록 하여 계약이행에 따른 위험성을 공시(예: 외주생산의 경우 물품대금 횡령 등 위험성 내포)
- (조회공시) 답변내용을 확정, 미확정등으로 정형화. 최초 미확정 공시 후 1월 이내에 재공시하지 않은 기업은 해당사유를 반드시 서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재공시 기한도 최대 6월 이내로 한정하여 미확정상태의 장기화를 억제
장기사업추진 공시에 진행사항 공시 의무화
ㅇ 자원개발, 공급계약 체결 등 장기사업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사항 예정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이행실태 점검 강화
- 사업추진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판매·공급계약 및 장래사업(경영)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은 진행사항 예정 공시일을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일에 사업진행사항을 반드시 공시토록 의무화(‘07.11 공시서식 개정)
나. 공시관리 강화
예측·전망 공정공시
ㅇ 합리적인 실적예측공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예측공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제고
-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예측공시 차단을 위해 예측근거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예측공시후 실적달성률이 저조한 기업에 대한 정정 공시 의무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전달 유도
ㅇ 차기 정기보고서 제출시 실적을 토대로 면책조항(Safe harbor)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허위공시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조치
* 매년 1월 중에 매출액등에 대한 예측·전망 공정공시에 대하여 실적달성여부, 예측의 합리적 근거 여부 등에 대한 심사 및 조치방침을 사전 예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ㅇ (증자근거 확인) 첨부서류 점검을 통해 이사회의사록 기재의무사항 적시여부를 확인하고, 증자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미비 등 법 위반시에는 해당 공시를 유보
ㅇ (증자참여 확인) 제3자배정증자 관련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주주들의 증자참여 의사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별도의 확인서를 공시첨부서류로 징구
* 관리종목, 최근 1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등 거래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
최대주주·임원에 대한 관리 및 정보제공
ㅇ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에 대한정확한 DB관리를 위해 관련 공시 서식에 생년월일, 주요경력 사항 등의 기재항목 신설(‘07.11월 서식개정)
* 최대주주·임원의 변동내역, 해당지위에 속하는 기간 중 부도, 횡령, 배임 등 특이 공시사항 DB구축 및 ‘08.3월중 외부투자자에 관련정보 제공
3. ‘08년 중 코스닥시장 공시관리 주요 개선방향
중요사항의 악의적·상습적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ㅇ 허위공시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악의적·상습적 공시 위반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
집중관리 대상기업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
ㅇ 경영투명성 취약기업 등 집중관리 대상기업 및 불성실공시기업에 대한 관리 효율화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 제고
- 재무건전성, 경영안전성*, 경영투명성 등 집중관리 대상기업 구분 관리 지표개발
* 경영진의 횡령·배임발생, 빈번한 최대주주변동 등 기업지배구조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기업 등
자율공시제도 개선 및 관리강화
ㅇ 코스닥 시장 신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공시사항 확대 검토
* 바이오산업의 경우 중요 임상실험의 진입·중단, 인터넷 기업의 과금체계 변경 등
ㅇ 자율공시의 악용사례 근절을 위해 허위내용 자율공시의 경우 일반 공시위반에 비하여 제재를 가중하는 방안 검토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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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 김재홍 02-3774-9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