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초기 246건(1월)에 불과하던 월별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11월에는 1월 대비 87.4% 증가한 461건이 접수되었다. 군사관련 고충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상이등급 조정이나 국가유공자 인정 등 보훈 관련 민원이 전체 군사 관련 민원의 43%인 7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행위 등 국방행정 관련 민원이 전체의 27%인 449건이 접수됐다.
이외에, 영내거주 장병이 제기한 고충 민원 등 군인 고충민원은 235건, 군부대 관련 각종 피해보상 등 보상관련 민원이 128건, 병무 행정 관련 민원이 130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정권고 39건, 의견표명 35건, 조정합의 139건, 안내 611건 등으로 처리해 군사관련 고충민원은 인용률 14%, 조정·합의율 9.1%를 기록했다.
경찰관련 고충민원의 유형으로는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나 수사지연 등 수사관련 민원이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1205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이외에 교통사고 재조사,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선처요구 등 교통 관련 민원이 31%인 770건, 전·의경의 근무지 재배치 요구 등과 관련된 경찰 일반 민원이 15%인 382건, 파출소 증설 요구 등 치안관련 민원이 5%인 140건을 기록했다.
이를 시정권고 42건, 의견표명 8건, 조정·합의 121건, 안내 1599건 등으로 처리해 경찰관련 고충민원은 인용률 7.5%, 조정·합의율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경소위원회 출범 전 군사, 경찰 각각 5.8%, 0.5%였던 인용률이 12월 21일 현재 각 14%, 7.5%로 상승했으며, 만족도 또한 군사 분야 인용 만족도가 84.11점에서 93.76점으로, 경찰 분야 인용 만족도가 65.98점에서 85.28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인용률은 전체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한 건수의 비율)
고충위 관계자는 “군·경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군대 문화의 개선, 민원 예방 대책 등 활동 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 향후 군사와 경찰 관련민원인의 권익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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