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학원 정상화위원회 운영

경산--(뉴스와이어)--학교법인 영남학원(이사장 김동건)의 재단정상화가 본격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영남학원은 29일 오전 9시 30분, 법인사무국(대명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남학원 재단정상화’를 위한 향후 계획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8일 열린 법인이사회는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상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규정에 따르면, 영남학원은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법인 정상화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의견을 수렴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법인정상화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의 결의는 법인이사회 결의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추천위원을 포함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법인이사회 이사 7명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영남대 대학평의원회 추천 3인(최소 1인은 외부인사), 영남이공대 대학평의원회 추천 1인, 영남대 동창회 추천 1인 등이다. 위원장은 법인 이사장이 맡는다.

이밖에도 영남학원은 정상화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산하에 두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법인추천 1인, 영남대 총장 추천 1인, 영남대 대학평의원회 추천 5인, 영남이공대 대학평의원회 추천 2인, 영남대 동창회 추천 2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영남대 대학평의원 추천 5인에는 교수대표 2인, 직원대표 2인, 학생대표 1인 등이 포함된다.

영남학원 법인정상화위원회는 법인이사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활동한다.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상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0000.00.00 법인이사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상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인 임시이사체제의 평가와 정리.

2. 법인 정상화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및 의견수렴.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법인 정상화방안의 결정.

4. 기타 법인 정상화방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12인으로 구성한다.

② 법인이사회의 이사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추천위원은 다음과 같다.

가. 영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3인(적어도 그 중 1인은 외부인사로 하여야 한다).

나. 영남이공대학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

다. 영남대학교 동창회에서 추천하는 1인.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법인 이사장은 위원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결의의 효력) 위원회의 결의는 법인이사회 결의를 갈음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① 정상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에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법인에서 추천하는 1인.

나. 영남대학교 보직교원 중 총장이 추천하는 1인.

다. 영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5인.(교수대표 2인, 직원대표 2인, 학생대표 1인)

라. 영남이공대학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

마. 영남대학교 동창회에서 추천하는 2인.

③ 추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그 위원장은 추진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정상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서면과 구술등으로 보고한다.

제6조(각 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각 회의) ① 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중 과반수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위원장포함)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조요청) ① 각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법인, 대학 등)의 대표나 실무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고유의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위원과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활동기간) 각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법인 이사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활동한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웹사이트: http://www.yu.ac.kr

연락처

영남대학교 비서홍보팀 변점식 팀장 053-810-1011
영남대학교 비서홍보팀 이원영 053-8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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