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처리제 독성시험방법에 문제 있다
이번 실험은 (주)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소장 이종현)에서 일정한 수조 내에 원유를 넣고 유처리제로 처리하였으며, 인위적으로 10,000ppm의 농도를 맞춘 후 24시간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처리제로 처리된 미립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파도와 조류에 의해 농도가 급속도로 묽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수조실험은 부적당 합니다.
뿐 만 아니라 유처리제로 처리된 기름미립자는 주로 해수면의 상층부에 밀집되며 수심 10m이하로 확산되는 양(약 1ppm)은 극히 적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고해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해수(유처리제 살포해역의 해수)를 채취하여 주변해역 표층부근에 생존하는 물고기로 직접 실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처리제를 사용하는 기준은 수심 10m이상 해역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번사고의 경우에는 수심 20m 이상인 해역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처리제를 살포한 해역 및 주변 해역에서 지금까지 폐사된 물고기가 해상에 부유하는 것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영국, 케나다 등에서는 주된 해상유출유의 방제수단으로 유처리제에 의한 처리를 채택·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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