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수산물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 결정
정부는 ‘07년 현재 조정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는 수산 9개 품목중 활뱀장어(30→27%), 활돔(40→36%), 냉동꽁치(34→31%), 냉동민어(57→53%), 새우젓(50→46%) 등 5개 품목은 세율을 인하하고, 활농어(38%), 활민어(36%), 냉동명태(30%), 냉동오징어(22%)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했다.
한편, 브라인 슈림프알(치어먹이)은 현행 4%의 할당관세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서장우 무역진흥팀장은 “현재 원양업계 및 양식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정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했으나 수입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최근 관세율을 과다 인하한 품목에 한하여 현행관세율이 유지 되었다”고 말했다.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농림축수산물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도 조정관세 대상은 해수부 9개, 농림부 4개, 산림청 2개, 산자부 1개 등 17개 품목에 적용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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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팀 팀장 서장우 02-3674-6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