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08년 납기가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한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07.12. 7부터 ’08. 6.30까지 연체금이 면제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이 ’08. 6.30까지 유예된다.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원유 유출사고 피해복구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요양조치를 하고 각종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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