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피해기업 고용·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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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7-12-31 10:40
서울--(뉴스와이어)--’07.12. 7.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로 인하여「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피해기업의 고용·산재보험료가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08년 납기가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한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07.12. 7부터 ’08. 6.30까지 연체금이 면제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이 ’08. 6.30까지 유예된다.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원유 유출사고 피해복구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요양조치를 하고 각종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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