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란 그간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자동차의 안정성 위주로 실시되었던 정기검사와는 달리 배출가스에 중점을 두고 실제 주행상태를 반영하여 배출가스 측정이 이루어진다.
정밀검사 대상차량 소유자에게는 검사에 따른 사전안내를 하고 있으니 기한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검사를 받을 경우 2만원~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밀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차량에 따라 33,000원~39,600원까지 추가로 부담되며 정밀검사로 인한 부적합 차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운전자들의 차량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요하고 있다.
검사명령 미 이행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자동차 정밀검사제도에 대하여 전주시홈페이지(www.jeonju.go.kr), 전주시 소식지등에 세부사항을 안내하였으니 정밀검사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시민여러분의 관심을 부탁하고 있다.
정밀검사기관은 현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가 있으며 민간지정 업소는 1월중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김임순 063-281-2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