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국민의 편익 증진 차원에서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적은 경미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간소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문화재주변에서 경미한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관계전문가의 문화재영향검토를 받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하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검토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과도한 절차비용이 발생하였다.

문화재청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군·구에서 문화재영향평가 없이도 자체처리가 가능하도록 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2008년)에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T/F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아울러 경미한 허가신청 시 설계도서,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등 복잡하게 제출했던 서류를 건축계획서, 배치도, 입면도만을 제출하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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