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지난 12월 21일 법률 제8758호 「한국4H동 지원법」이 공포됨에 따라 한국4-H운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국4-H운동이 새로운 발전과 도전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한국4-H운동은 1947년부터 60여 년 동안 지ㆍ덕ㆍ노ㆍ체의 기본이념을 실천하여 농촌청소년 육성을 통한 농촌근대화에 이바지하였으나, 산업화 이후 농촌청소년의 수가 감소하고 국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저하로 4-H운동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4-H운동의 무용론 대두 등 4-H운동이 존폐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농촌진흥청과 40만 4-H 회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범국민적 4-H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한국4H활동 지원법」 제정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4-H운동의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첫째, 4-H운동의 민간화이다. 최초 민간주도의 4-H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새마을운동 등 정부정책과 연계된 관 주도의 4-H운동을 지속하면서 시대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해 침체기를 맞이하였다. 이번 한국4H활동 지원법 제정으로 민간화를 통해 좀 더 활발하고 발전적인 4-H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4-H회 활동 대상 및 사업분야 확대를 통한 범 국민적 운동으로의 발전이다. 농촌 청소년 대상에서 도시와 농촌청소년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청소년운동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후계인력 양성과 더불어 도시 청소년에게 농업ㆍ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4-H운동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반세기를 넘는 세월 동안 우리의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 한 한국4H운동이 「한국4H 활동 지원법」 공포와 발맞추어 40만 4-H인 모두 하나 되어 4-H 발전을 주도한다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생활 속의 4-H운동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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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지원기획과 임승만 지도사 031-299-2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