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상훈가점 제도가 삭제되고, 지원대상 업체는 자술평가서만을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적격심사를 거쳐 상위 5순위까지만 사업수행능력(PQ : Pre-Qualification) 평가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선정절차가 간소화 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1월 23일 개정 공포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번 이와 같은 관련 세부내용을 정비하는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 종전에는 신청업체가 모두 “공사감리용역수행 현황확인서” 등 평가서류를 제출한 뒤 추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는 원본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업계의 불편을 초래하던 것을 금번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산자부 고시” 개정을 통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이와 관련, 시·도 및 업계에서는 “그동안 감리업체 선정시 1건 모집공고에 70~80개 업체 모두가 평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경제적 부담이 따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적격심사 결과 5순위까지의 업체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금번 개정에 대해 크게 반기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감리업자가 PQ기준에 따라 선정된 감리원을 임의로 교체시킨 후 그 감리원을 다른 PQ평가에 참여시키는 등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을 조장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었다.

금번 개정고시를 통해 감리업자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른 PQ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토록 하였다.

한편, 공동주택 감리원 경력평가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을 일부 인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현행의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전기공사감리업무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도 형평성을 도모하였다.

PQ고시와 함께 개정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서는 신기술 지정요건 중 경제성을 별도의 심사요건으로 정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전력신기술을 장려하도록 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가.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평가하는 경우 종합평점 5순위까지의 감리업자에게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선정절차를 간소화 함(제10조의3제2항)

나. 시·도지사가 감리업자선정신청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내용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1년간 PQ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제10조의3제7항 내지 제9항)

다.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감리원의 교체요건 명확화(제13조)

※ 시행규칙 개정 누락사항 → 법제처에서 관련고시로 운영권고

라. PQ평가기준 운영에 따른 기준의 적용·보완 및 해석 등을 시·도지사의 재량권으로 부여함(안 제14조)

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훈가점 기준을 삭제하고, 교육훈련 실적을 가점에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부분의 본점으로 이관함(별표 1, 별표 2, 별표 3 각 제2호의 상훈가점 평가, 각 제1호라목의 교육실적 평가)

바. 감리업자의 유사용역실적 평가에 있어 준공된 실적도 수행중인 실적과 같이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한 기간에 따라 환산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함(별표 2 및 별표 3 각 제1호나목의 유사용역실적 평가)

사.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책임 및 보조감리원)의 PQ참여를 지양함으로써 공사감리의 효율성을 도모함(별표 2 및 별표 3 각 제1호가목의 참여감리원 평가)

자. 「전기사업법」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전기공사에 관한 감독, 시공 및 공사감리업무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감리업자 선정기준에서 안전관리 경력을 일부 인정하여 관련법령과의 형평성을 도모함(별표 3 부표 3-1 제1호라목)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가. 신기술 지정요건 중 경제성을 별도의 심사요건으로 정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기술을 장려함(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나. 공정하고 투명한 신기술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제11조제3항)

다. 공동주택 공사감리와 일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의 통합감리를 제한함으로써 감리의 효율을 향상시킴(제3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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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 김학도 팀장, 김우진 주무관 (02-2110-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