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내 무연탄(분탄)이 31일자로 평균 10% 인상됐다. 연탄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4월 1일자로 19.6% 인상된다.

산업자원부는 중장기 무연탄 수급 안정과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과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를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내 탄광에서 생산되는 무연탄(분탄)의 경우 3급 기준 최고판매가격은 톤당 9만 8,800원에서 톤당 10만 7,940원으로 인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평균 10% 인상됐다.

국내 탄광의 무연탄(분탄) 생산원가가 탄광근로자의 임금 인상(4.8%) 및 산재보험료 상승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최고가격 조정이 필요

연탄의 경우에는 서울시 평지기준 소비자가격(공장도가격+배달료)이 장당 약 337원에서 403.25원으로 19.6% 인상됐다. 다만 서민가계의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탄소비가 집중되는 동절기를 피해 ‘08년 4월 1일 부로 시행키로 했다.

* 연탄 공장도 최고판매가격은 221원/장에서 287.25원/장으로 66.25원 인상

이번 연탄가격 인상에 따라 하루 3장, 월 90장의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한 달에 5,963원의 난방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됨

이번 연탄가격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연탄에 대한 장당 정부보조금 지원은 여전히 정상 연탄가격의 43.7%에 해당하는 장당 313.32원 수준으로 전망됨

정부는 이번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서민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분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약 4만 가구)에 대해 ‘08년 9월경 연탄쿠폰을 지급해 저렴한 가격으로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또한,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탄광지역개발사업 등에 지원해 탄광지역 대체 산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 탄광지역개발사업개요: 폐광·감산 등 생산규모 축소로 줄어드는 석탄가격관련지원금(‘99년기준)의 차액을 장기가행탄광 소재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원

* 탄광지역개발사업비(억원): (’07) 532→(‘08) 1,020

이번 연탄가격 조정은 ▲국내 무연탄 생산원가 상승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연탄의 생산원가가 계속 증가(‘07년간 장당 42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탄가격을 장기간 동결함으로서, 연탄소비가 급증해 국내 무연탄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연탄의 최고판매가격(공장도기준)은 1989년 이후 단 두 차례만 인상(‘89년 167.25원/장→ ’03년 184원/장, ‘07년 221원/장)

특히, 서민 가정용보다는 상업용을 중심으로 연탄소비가 증가하여 서민들에게 연탄을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가격보조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탄소비 증가로 정부가 지급하는 탄가안정대책비가 급증했기 때문임

* 탄가안정대책비 예산액(억원) : ('04)1,952→(’05)2,401→('06)2,556→(’07)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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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석탄산업팀 박순기 팀장, 권기만, 황명호 사무관(2110-5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