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담배가게 주인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쓰레기 투기자가 미성년자인 아들을 시켜 담배를 사게 한 뒤 고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합의에 나서 원만한 중재에 성공했다.

인천 남구에서 담배소매점을 하는 민원인 강모씨는 지난 2007년 7월 차량을 이용해 자신의 가게 근처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최모씨를 신고했고, 이후 최모씨는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됐다.

이후 강모씨는 “최씨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을 시켜 고의로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행위로 나를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내 가게에서 담배를 일부러 사게 해 영업정지 1개월과 벌금 30만원의 행정처분을 당했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강씨는 행정기관이 무단투기를 신고한 자신의 신변을 노출해 무단투기자로부터 보복을 당해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및 벌금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충위에 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충위가 피신청기관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을 조사해본 결과 당시 강씨의 신고를 받은 해당 동의 동장이 무단투기자로부터 자술서를 받기 위해 주변에서 무단투기 행위를 본 사람이 있다고 말한 적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해당 동장은 강씨 신분을 직접 노출한 적은 없으며, 강씨 가게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라서 무단투기자가 자신의 행위를 신고할 만한 사람으로 강씨를 임의 추정해 보복성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충위 조사관은 강씨의 신분을 무단투기자에게 노출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양쪽의 주장이 서로 다르지만, 현재 양쪽 모두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해당 기관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향후 처리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이에 남구청은 강씨의 선량한 신고행위에 대해 모범시민 표창을 상신하고, 구청에 대한 백미 기증이 있을 경우 강씨에게 우선 지급하며, 강씨의 신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영업장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위로계획을 제시했고, 강씨가 이를 흔쾌히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교육팀 정영성 02-360-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