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2/31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청와대 12/31(월)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올해 마지막 브리핑이다.

먼저 드릴 말씀은 없고, 여러분들 질문을 바로 받도록 하겠다.

- 도인태(MBC) 기자 : 10시 반쯤에 법무부에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기준이랑 그 사면의 취지, 배경 이런 것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더해서 사면 때마다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이번에 대통령 측근, 이런 분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임기 말에 정치적 선심을 쓰는 것 아니냐, 털어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대개 법무부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얘기일 것이다, 이 부분은. 외환위기 10주년을 맞아서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경제인, 정치인, 고위공직자 및 공안사범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죄가를 깊이 뉘우치고 교화정도가 높은 사형수에 대해서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각 부분마다 그렇다. 일단 경제인은 경제발전 공로, 비리의 정도, 원상회복 노력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고, 전 공직자, 또는 정치인은 국가발전에 대한 공로, 비리의 정도, 집행률, 추징금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추징금의 완납여부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안사범은 노동 집단행동 수감자, 그 다음에 평택 미군기지 반대 사범 같은 경우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이미 실시된 사면 수혜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중에서도 일부 선정이 됐다. 사형수는 형 확정을 10년 이상 경과한 사람들 중에서 죄질이나 수형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대개 개괄적인 거고, 법무부에서도 이미 밝혔을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특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든 법을 위반해서 형을 받은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법이 더 나쁘냐, 어떤 법이 더 좋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사면에서 최대한 그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임기말 사면은 과거의 관례도 그래왔고, 다음 정부 출범 이후 같은 것들을 염두해 둘 때 소규모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소규모 사면에서 어떤 양적 균형을 이루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일부 항상 특사가 있을 때마다 비판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것은 특사의 근본적인, 특사제도의 문제에서 나오는 면이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아시다시피 지난 제헌절이었죠? 대통령께서 “특사제도가 있는 한 피하기 어렵지만, 특사제도는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다.”라는 문제제기를 하신 바도 있다.

어느 정부의 어떤 특사나 이런 문제제기에서 끊임없이 벗어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어떻든 저희는 그런 한계 속에서도 이번 특사에서 최대한 균형 있게, 그다음에 합리적인 어떤 특사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사면의 범위를 정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다.

- 임동수(MBN) 기자 : 두 가지를 여쭤보겠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면이라고 했는데, 추징금 완납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김우중 前 회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17조9000억 정도의 미완납 금액이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장흥순 터보테크 사장이 포함됐는데, 그 분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인데, 분식회계에서 상당수 다른 기업인들도 자유롭지 못 했는데, 이분을 특별히 또 더 고려한 배경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특사문제, 한사람 한사람의 배경에 대해선 일단 제가 다 알고 있진 않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아까 완납여부를 말씀드렸지만 완납을 한 사람을 우선시 하되, 완납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다른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한궤에 한사람을 놓고 다른 사람과 단순 비교해서 이 사람은 되는데 왜 이 사람은 되지 않느냐로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면의 현실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 양만희(SBS) 기자 : 사면기준과 적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안은 잘 모르신다고 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 대변인 : 모른다기보다 아주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떼어내서 구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다.

- 양만희(SBS) 기자 : 특별한 분 여쭤보겠다. 이남순 前 한국노총위원장이 형 선고 실효 특사를 받았는데, 이분 범주가 지금 공안사범으로 되어있는데, 이분이 처벌을 받은 이유는 그것보다는 개인적인 횡령 등의 비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안사범의 범주에 들어가서 단순히 노동운동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면을 받았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피의자 폭행사건으로 처벌받은 홍경령 前 검사를 복권을 시켜줬는데, 이 경우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어떤 그 수단… 뭔가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인사를 복권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 대변인 : 제가 하나하나의 경우에 대해선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하나하나 말씀하시기 곤란하다고 그렇다고 했는데, 김대업 씨 관련해서 특사를 추진했다가 무산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어제부로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가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청와대나 정부는 사형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떤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 대변인 : 김대업 씨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사면을 앞두게 되거나 또는 사면이 예상되는 시점들에… 항상 여기저기서 사면에 대한 건의가 올라온다. 여러 정당에서도 올라오고―여야를 불분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도 오고, 또 아주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면요청이 있다. 그럴 경우에 대개 그 요청 들어오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히 쟁점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때그때…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지난번 사면 시기 때 올라왔던 사람이 이번 사면시기에는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일반적으로 항상 쟁점이 되는 사면 건의가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시로 묻는다. 굉장히 폭넓게 수십 명 수백 명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다.

김대업 씨 관련 부분도 그런 건의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의 법무부의 판단이 어떠한지 저희가 의견을 물은 적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다던가, 더 나아가서 강행하려고 했다던가, 이렇게 된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이 사형제 문제에 대해서…

사형제 문제는 현재 정부가 뚜렷이 참여정부가 들어서 어떤 입장을 내세워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사형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정부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 토론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공약한 적은 없고, ‘사형제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 그러나 흉악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국민의 법감정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바 있다. 그런 기조에서 그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고, 또 오늘 사형수에 대한 감형이 일부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 연관성속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사형수에 대한 감형은 꼭 우리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말기에 있었고, 다만 저희로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제엠네스티 기준으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됐다고 보는데 그런 평가들은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그것이다 아니다라는 어느 쪽의 입장도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

- 임동수(MBN) 기자 : 이번 사면에서 이른바 최원석 회장이라든가 장치혁 회장, 장진호 회장 등 거물 경제인들이 대거 빠졌다. 이 부분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가 곧 있을 새정부 출범 사면에 대비한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이 부분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그런 건 없다. 다음 정부에 사면이 있을지 어떤 폭일지 그것은 다음 정부가 아직 한참 더 고민을 해서 나중에 하게 될 일이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무엇을 정했다고 볼 수는 없고…그 부분만 떼어서 말씀을 드리면.

글쎄, 거물 경제인 중에 누가 들어갔다 빠졌다 이런식으로 접근할 때는 저희가 그것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던 큰 기준에 최대한 부응하는 사람들의 어떤 절대적인 한계 속에서 그런 면에 부응하는 경제인, 그런 점에 부응하는 정치인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선별해서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일반론적인 답변밖에는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우선 김대업 씨 관련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면에 대한 청원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대업 씨 관련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민한 사안인 데다가 아직도 정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대업 씨 사면을 요청해 온 단체나 정당이 어디인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번에 법무부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이번 특별사면 같은 경우 과거의 경우와 다르게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준비작업을 했고, 다만 법무부에서는 실무검토 정도만 했다라고 이 정부가 다른 절차와 프로세스로 진행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혹시 이번 사면 과정에서 당선자 쪽하고 어떤 논의는 없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달라.

▲ 대변인 : 하나씩 하겠다. 먼저 김대업 씨 관련해서,

어느 것이 무슨 사면을 건의해 왔다라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그 당사자나 또 그것을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람이나 단체를 위해서도 당연히 그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보호해 줘야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까 제가 ‘여야를 뛰어넘어서’ 뭐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여러 곳에서 사면에 대한 요청이 온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두 번째, 글쎄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특사라는 것이 어떤 것은 법무부 주도이고, 어떤 것은 청와대 주도이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든다.

이번 과정에서 저희가 특별히 다른 사면과 다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 일정한 의견의 교감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선자 측과 사면 폭에 대해서 협의 같은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특사기준과 관련해서 하나 질문 답변이 나온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더 여쭤보겠다.

분식회계 경제인들 사면이라든가, 정치자금 받았던 정치인들 사면은 어느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개인비리 차원에서 구속됐던 사람들―예컨대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최도술 씨 같은 경우, 주공에 김진 사장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비리 차원이고 세 명 중에 어떤 사람은 수사가 진행되는 당시에는 파렴치범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김대업 씨 문제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특사요청을 한 곳이 어디인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일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린다.

▲ 대변인 :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실제로 뭐를 알고서 한 명 한 명의 배경을 충분히… 제가 특별히 사면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면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사면을 받고싶은 당사자가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김대업 씨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면은 기본적인 현행법을 위반해서 형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에 관한 요청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꼭 누구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듣기에는 “아, 그 사람은 그 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견해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크게 벗어나서 “이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밝혀야 된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별로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보지 않는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사면 대상자 중에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두 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두 분께서는 대법원 상고시한 마지막 날 지난 27일 오후 4시 경에 상고를 신청했다가 곧바로 취하를 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사면이 될 것이라는 사전 언질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사전 교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취하하자마자 형이 확정된 것 아니겠나? 형이 확정되는 그 순간 곧바로 사면 됐다는 점에서 사면권 남용이라는 이런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앞에 부분은 제가 사실확인을 해 보지 못했다.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제가 사후에라도 필요하면 확인을 해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사면권 남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앞에 과정과 별개로 그 시점… 어떤 사면을 시행할…단행할 시점에서의 기준에서 부합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사면이 갖고 있는 본질적 습성이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본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정권인수위원회에서 그 취임 전에 유류세,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취임 전에라도 추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취임 전에 이러한 정책방침을 추진한다면 그 정책 주체는 참여정부, 현 정부가 될 텐데, 인수위로부터 그런 어떤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취임 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이런 정책을 실제 실행하겠다고 할 경우에 실질적 정책주체인 참여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 나갈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보도를 보니까 명료하지는 않은 것 같다. 언뜻 보면 ‘현 정부와 협의해서’라는 표현이 있긴 있지만 현 정부에게 요청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를…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난번 대책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지금 인수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0% 정도까지는 이 탄력세율을 조정해서 유류세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특히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관련된 정책들을 쭉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정도라면 탄력세율 범위에서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법을 고치자는 건지, 아니면 법을 고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요구하겠다는 건지 명료하지가 않다.

만약에 법을 고쳐서 세율을 인하 하겠다는 거라면 그것은 현 정부와의 협의사안이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다. 그게 좀 약간 모호한 것 같고, 저희 정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고쳐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범위 내에서 지금의 요구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마찬가지 문제가 하나 있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인수위… 박진 간사가 말씀 하셨었나… 그래서 무리한 합의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1, 2월에 진행되어 갈 합의라는 것은 무슨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 기존의 합의에 기초해서 실무적인 협의와 조사들을 해 나가는 일정이다.

대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새로운 합의, 또는 북쪽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합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기존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실무적인 협의가 추진되는 것이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것이다, 시간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아마 인수위 측에서도 특별히 구체적인 어떤 것을 선을 정해 놓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국민이나 인수위에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임동수(MBN) 기자 :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이 있는지 궁금하고, 없다면 다른 방안으로 어떤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지금 임박한 연두기자회견 같은 것은 계획돼 있는 바가 없다. 다른 일정들에선 아직, 저희가 내년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린-제가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공개해 드린 일정들 신년회 참석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고.

마무리를 짓겠다.

그래도 마지막 날이라 한 말씀 드리고 끝내야 할 것 같다.

어느 해나 그렇지만 정말 올해도 굉장히 일이 많았던 그런 때였던 것 같다. 특히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프간피랍 사건 같은 것들이 가장 큰 것이 아니었는가 싶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 여건도 좋지 않은데, 쉬임없이 사건이 터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중계 제도가 도입돼서 그것이 갖고 있는 강점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불편한 점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씩 보완해 왔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이 있을 것이다.

내년 1, 2월 청와대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적인 관심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임기 말까지 지금 보다 더 성실하게 여러분들께 자료와 정보를, 그리고 또 국민들께 투명한 정보를, 청와대입장을 최대한 성실하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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