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2008. 1. 1일자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공포ㆍ시행한다.

지방세법령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민 및 농·림·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을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조정함

○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의 감면기준 정비 및 경형상용차 취·등록세 감면 신설

- 2008. 1. 1부터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의 기준을 800cc에서 1,000cc로 상향조정하여 취ㆍ등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 경형승합차 및 경형화물차에 대하여 취ㆍ등록세를 50% 감면함으로써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종자생산용 토지 및 양식어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부담 경감

- 종자업자 소유의 시험·연구·실습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농지(도시지역 제외), 양식어업용ㆍ종묘생산어업용 토지, 준보전 산지 내 시업중인 임야(도시지역 제외)에 대하여

- 재산세를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하여 농·림·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2.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에 대한 감면 신설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ㆍ등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함

○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

-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ㆍ등록세 면제

○ 기업도시내 외국교육기관의 교육목적 사업 부동산에 대하여 취ㆍ등록세 비과세 규정 신설

3. 공평과세 실현과 조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 천재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 확대

-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ㆍ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 앞으로는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에 포함함

○ 투기지역 내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의 비과세대상 범위 축소

-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 현행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변경함

○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

-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소유한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하는 자로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

○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지방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ㆍ지원으로 지방세의 정책품질을 높이며,

-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자주재원 확충 등 산적한 정책과제의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부부간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신설

-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시의 분할이나, 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함

○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 추가

-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기준에 종전의 면적 등 기준 이외에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하는 기준을 추가

○ 면허세 비과세 규정 보완

-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 변경면허에 대하여 면허세를 비과세하고,

- 격오지에서 영업하는 약업사와 한약업사에 대한 면허세를 제3종에서 제4종으로 변경하여 세부담을 완화함

○ 국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지원을 위하여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제지원 등 세제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지방세제팀 이은하 02-2100-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