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이벤트’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외환은행(銀行長 리처드 웨커/www.keb.co.kr)은 증여성 송금(5만불 이내) 및 유학생 경비를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거래 은행을 미리 지정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2일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실시되며 외환은행에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해외여행권, 백화점 상품권, 고급 유리케이스로 제작된 행운의 2달러 등을 제공한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1월말까지 ‘증여성 송금’(5만불 이내) 및 유학생(또는 체재비) 송금 거래를 위해 외환은행을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총 2,000명에게 고급 유리케이스로 특별 제작되어 인기가 높은 행운의 2달러를 증정한다.

또한 2월말까지 외환은행을 통하여 증여성 송금 또는 유학생(체재비) 송금액이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총 258명에게 해외여행권(1백만원/50만원/30만원), 백화점 상품권(10만원), 해외송금수수료 할인쿠폰(60%)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증여성 송금이나 유학생 송금을 보내는 고객들은 해가 바뀌면서 거래 외국환은행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며 “해외유학 실수요자들에게 변경된 외환규정도 알려드리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금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 이벤트 안내 : 고객센터(1588-3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co.kr)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제도란>

외환거래 중 외국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크거나 해외유학생 경비송금처럼 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미리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지정한 은행을 통해서만 외국으로 송금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외국에 있는 은행으로의 송금거래와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 건당 미화 1천불 이하의 소액송금 : 지정없이 송금 가능

- 건당 미화 1천불 초과 개인송금, 유학생 유학경비송금, 해외체재자 체재비 송금 : 지정필요

웹사이트: http://www.k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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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홍보팀 차장 이윤구 / 과장 홍영완 02-729-0163/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