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4일부터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2008년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 동안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주민등록 말소자 중 취학대상인 2001년 3월생부터 2002년 2월생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함을 알리는 취학 안내문도 이번 조사와 병행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 일제정리 홍보 : 1. 2 ~ 1. 11(10일간)
- 사실조사 실시 : 1. 14 ~ 2. 12(30일간)
- 최고및공고 : 2. 13 ~ 3. 3(20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3. 4 ~ 3. 6(3일간)
중점정리 내용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국외이주 후 미신고자(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 집중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이다.
대구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허위신고자(위장전입자 등)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지를 이동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무단전출)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 실제 거주지로 자진 전입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 1/2까지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기재사항 누락, 오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하거나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또는 분실 후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와
주민등록 말소아동에 대한 취학신청도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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