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택조례’ 제정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주택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울산시 주택조례(안)’을 지난해 12월27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시는 주택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정했다.

10년 단위 계획은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주택의 형별·규모별·점유유형별 수요 전망, 주거수준의 목표,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담겼다.

또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규정했다.

연도별 계획은 주택 및 택지의 현황,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주택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주택건설자제의 수급계획,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 계획 등이 수립된다.

이와함께 주요 주택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택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시소속 공무원 3명 이내 시의회 추천 의원 2명 이내,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토록 정했다.

울산시는 입법에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상정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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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주택과 이채수 052-229-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