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종량제봉투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EPR등) 현황조사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자원순환분과와 공동으로 인천시 관내에서 배출 소각되는 생활폐기물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lity) 대상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폐기물과 유해폐기물의 함량을 파악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자원재생과 유해환경오염물질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배출되어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소각되는 종량제봉투속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을 종이류, 금속캔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금속류, 일반비닐, 비닐포장재, 건전지, 가전제품, 기타쓰레기의 11종으로 구분한 후 분리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한 함량비를 산출하였다.

조사결과 총중량의 약 11%가 수분이고, 기타쓰레기 64.37~75.43%, 일반비닐류 6.65~17.25%, 비닐포장재 4.08~5.65%, 유리병 3.10~5.12%, 플라스틱 2.99~4.76%, 종이, 금속캔류 등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재활용품이 공동주택 17.8%, 단독주택 15.9%로 공동주택이 2%정도 더 높았고, 분류항목 중 재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 금속캔류, 유리병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비닐류와 종이류의 함량은 공동주택 17.81%, 단독주택 15.88%, 소각과정에서 대기와 소각재 내의 중금속등 유해성분의 원인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폐건전지와 가전제품의 배출비율은 공동주택 0.6%, 단독주택이 2.0%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폐기물분리 배출시 재활용품에 대한 시민홍보 강화와 과도한 세분류 배출로 인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소각 전 폐기물전처리시설(MBT)를 도입하여 재선별을 실시한다면 생활폐기물배출량의 15%이상 감량하여 재활용품의 회수율 증대와 소각시 유해성분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각 시 염소(Cl)성분을 배출하는 비닐성분이 함량이 무게비 기준 22.9%이며, 이중 25%만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이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비닐류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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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토양환경과 강희규 032-440-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