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착수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오는 4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이달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간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거주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기간중 실시하는 주민등록 중점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등 이며 이 기간 중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말소자도 초등학교 취학대상(‘01. 3월생~’02. 2월생)이 있는 보호자는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학교에 취학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입신고 등을 통해 주민등록을 일치시킬 것을 당부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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