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남 지역 대설 피해 복구대책 논의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1월 2일 한범덕 제2차관 주재로 지난 12월29일부터 1월1일까지 호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대설 피해에 대해 복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관계(국무총리실, 국방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기상청)부처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결과 농림부에서는 철재파이프·비닐 등 시설복구에 필요한 자재 우선 공급조치하고, 국방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군 병력 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단체 자체피해 조사를 ‘08. 1. 8까지 실시 후 피해액 기준으로 중앙지원대상 지자체가 있을 경우, 중앙합동조사실시 한 후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하고 중앙지원대상(우심) 지자체가 없을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국고지원대상 피해는 농림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우심 : 중앙지원대상, 비우심 : 지방자치단체 자력복구대상

정읍에 52.3cm, 광주 41.9cm, 부안41.7cm 등 호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이번 눈은 광주지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38년 이래 최고(종전 40.5cm)치를 기록하였으나 피해가 예상보다 적은 것은 관계기관의 철저한 사전대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상청은 대설예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에서는 비상체제에 돌임 함에 따라 제설계획을 즉시 실행 하였고, 건설교통부는 제설작업을 과거 2004, 2005년도 대설피해를 경험삼아 눈이 오는 도중에도 제설작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상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농림부는 대설·강풍 등에 대비한 내재해형 시설기준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규격자재 사용과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또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제설작업관리 요령을 시달하여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다. 아울러 2004·5년 대설시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은 복구하면서 규격제품과 설계를 한 것도 피해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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