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전화 한통화로 공과금·지로대금 내세요
이에 따라 종전 영업점 창구를 통하거나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뱅킹 등으로만 처리가 가능했던 각종 공과금과 지로대금 납부가 콜센터를 통해서도 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공과금·지로대금 콜센터 바로 납부 서비스’는 경남은행 텔레뱅킹 서비스 가입 고객이면 콜센터(1600-8585/1588-8585) 상담원을 통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경남은행 콜센터 관계자는 “이번 콜센터 바로 납부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각종 공과금과 지로대금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콜센터 업무 영역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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