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소장 이만희)는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고궁에서 눈사람 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

창경궁 궐내각사 터(궁궐체험학교 앞, 정문 입장 후 왼쪽으로 이동)에 두 달간 상설 행사장을 운영, 창경궁을 찾은 관람객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눈사람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숯조각, 나뭇가지 등을 비치해 놓을 예정이며,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눈사람도 만들고 눈뭉치로 과녁 맞추기, 투호놀이 등 소박함이 묻어나는 행사를 체험함으로써 고궁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의 또 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스키장처럼 인공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자연 강설로 눈사람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적설량이 확보될 경우에만 참가 가능하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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