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광주--(뉴스와이어)--1월중(16일부터 31일까지)에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모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16일부터 31일까지)에 모두 납부 할 경우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1월중 납부시 연간 세액의 10%를, 3월 납부시는 7.5%, 6월 납부시는 5%, 9월 납부시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예를들면 배기량 2천cc 승용차(신차)를 기준으로 1월중 선납하면 연세액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10%인 5만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의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동시에 해당 자동차세 연세액을 전자납부하면 된다.

지난해에 선납했던 납세자의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고지서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금 없이 오는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작년 1월 선납한 자동차세는 총 20,354건 53억8,456만원에 이른다”면서 “자동차세액을 선납한 후 폐차·말소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도 선납을 인정받을 수 있어 선납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자동차세에 대한 선납제도 안내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동구 : 608-2263, 서 구 : 360-7530, 남구 : 650-7291
-북구 : 510-1596, 광산구 : 940-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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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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