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상태를 판정하여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이다.
신청요건 중 시설기준은 강의실(1인당 1㎡ 이상), 실기연습실(1인당 2㎡ 이상), 화장실, 급수, 소방, 방음, 냉난방, 소방시설 및 학습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과 공용(통합운영) 시 면적 1인당 2㎡ 이상
또 직원은 전담행정요원 1인(자격기준 없음), 전임교수요원(상근) 1인, 요양보호사 교육에 필요한 인원만큼의 외래교수요원(비상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전임·외래교수요원은 당해학과 교수 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시설 평면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시설실습 연계계약서, 교수요원 경력증명서 등이다.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요건을 갖추어 대구시 저출산고령화대책과(053-803-4142)로 신청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등록하게 된다.
한편, 대구시는 법 시행일인 2월 4일부터는 수시로 개별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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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고령사회대책담당 이동윤 053-803-4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