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판매사이트 불법건강기능식품 주의
이들 업소는 해외 불법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외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 사이트로 운영하며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광고하여 국내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형태로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물로 우송하는 등 거래하면서, 국내법 적용과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위해물질 성분함유제품 등을 탁송·우송·판매 등 하다 적발 되었다.
이번 기획단속한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 검출제품을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판매(제품명 : 바로막스 플러스, 등 15개 제품)
-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주로 최음제로 사용되고 국내에서는 의약품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유통금지 한 위해물질인 이카린, 요힘빈 함유제품 판매(제품명 : 바이탈리티 필스 비피-알엑스 등 12개제품)
- 합성스테로이드로서 위해우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6-OXO 원료 함유제품 판매(제품명 : 6-oxo Extreme 1개제품)
한편 식약청은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국내법을 위반하여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 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등의 제재요청을 하고, 국내수입업소 등은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 제품 등은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식약청뉴스 보도자료에 “인터넷 불법건강기능식품 부적합업소 현황”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 불법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선택,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팀 (02)38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