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 의결를 거쳐 2008년 1월 4일자로 공포시행 한다.

도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충청북도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고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토록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통지 절차와 처리기한을 규정하였으며,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ㆍ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도지사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ㆍ실시 또는 협조와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충북도는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새주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으로 위원장(행정부시사)을 포함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공무원과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중에서 11명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예정으로, 본위원회는 ▲도의 집행계획(새주소사업)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 및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기타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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