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의 소득 및 금융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120만원 이하 이던 금융재산의 범위에서 청약저축과 보험이 제외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생활정보지,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에 게재 홍보하고 특히 긴급복지 지원금액중 의료비 지원액이 93%에 달하는 점을 감안 관내 770여개 병·의원에 이를 적극 홍보하여 지원대상을 조기에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06년과 ’07년 지원 부적합으로 판정된 160여 세대에 대한 재조사를 1월중에 집중실시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06년 256건 4억원과 ’07년 528건 8억 4천만원 등 모두 784건 12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9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긴급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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