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하기 좋은 나라’ 건설 위해 노사정 뭉쳤다

뉴스 제공
해양수산부
2008-01-07 10:34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일류 해운국가 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이 채택된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일등 해운국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한마음으로 뭉쳐 국내 해운사에 새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해양수산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 박희성 한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진방 한국선주협회장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일류 해운국가 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적 국제선박 300척을 필수 및 지정선박으로 관리해 한국인 선원을 최소한 5000명 이상 유지하되, 나머지 선박에는 단계적으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확대해 2010년부터 선장과 기관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자율화한다는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해운시장 경쟁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선진해운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선원문제에 대한 상생 협력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2004년 선박 톤세제 도입에 이은 또 하나의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해운업계 노·사와 정부가 지난해 6~12월 수차례에 걸친 마라톤 실무협의와 노·사 대표간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노·사간 합의에 이어 이번에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전격 서명했다.

노사간 합의 내용에는 ◇ 한국인 선원 최소 5,000명 유지 및 현행 고용수준 보장 ◇ 한국인 선원 규모 유지를 위해 필수선박 및 지정선박으로 300척을 지정·관리하여 외국인 선원 고용 제한 ◇ 나머지 일반선박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확대하되 2010년부터 선·기관장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선원 고용 전면 자율화 ◇ 한국인 선원의 유급 휴가 확대 및 정년 연장 등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해운산업 육성하기 위하여 ‘해운하기 좋은 나라’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다양한 선진 해운제도를 도입해왔다. 1998년 국제선박등록제, 2002년 선박투자회사제, 2004년 선박톤세제 도입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조치들에 힘입어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세계 8위의 선복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말 현재 300억불에 육박하는 외화를 벌어들여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선기기에 이어 단일산업으로는 4번째의 외화가득산업으로, 전체 서비스 산업중에는 약 44%의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

대부분의 해운 선진국이 자국선박에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선원을 대체 고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기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선박 금융, 조선 등 고부가가치 핵심연관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선진해운제도의 완결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적선박은 세계 해운호황에 힘입어 2003년 420척, 2006년 612척, 2007년에는 718척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1000척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한국인 선원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국적선대 확충에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간 합의를 통해 해운업계가 국적선대를 확충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상당부분 완화시켜 줌으로써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외국의 선사와 대등한 여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협상과정을 통해 해운업계 노·사는 그동안 대립과 갈등관계로 인식되었던 전통적인 노·사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는 선진형 노·사관계 모델을 제시해주었다.

한국 선원의 고용안정과 일류 해운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해운은 국가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다. 한국의 해운산업은 4대 외화가득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 산업 외화가득액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등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우리의 선원과 관련업계 종사자, 그리고 미지의 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경주해 온 해운업 경영자 모두의 일치된 노력의 결과이다.

정부도 해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운하기 좋은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국제선박등록제(‘98),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99), 선박투자회사제(‘02), 톤세제(‘04) 등 선진 해운제도를 도입, 정착시켜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근 우리 해운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노’라 한다), 한국선주협회(이하‘사’라 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이하‘정부’라 한다)는 선진해운제도의 완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일류 해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상생의 대승적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노·사는 한국적 국제선박 3백척을 필수 및 지정 선박으로 관리하여 한국인 선원을 최소한 5천명 이상 유지하고 나머지 선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자율화 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노·사간의 합의가 한국인 선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우리나라를 세계일류 해운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동 합의를 환영하며 이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2. 노·사는 한국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급휴가 확대, 정년의 연장 등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이 선진국형 근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선원의 복지증진과 우수한 선원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3. 정부는 선원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노·사간의 노력을 지지하며 동 기금이 한국인 선원의 복지증진과 해운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동 기금의 조성 및 활용과 관련한 노·사간 협의에 적극 협력한다.

한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 희 성
한국선주협회 회 장 이 진 방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강 무 현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 해운정책팀 팀장 지희진 02-3674-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