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기간 : 직무교육 4주(1.7~2.1), 실무수습 2주(2.11~2.22)
교육생들은 그 동안 시 및 자치구에서 근무하면서 체화한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검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 범죄정보 수집·피의자 신문 등 기초 실무, 환경오염배출업소 등 단속실무 및 식품·의약품·환경사범 등에 대한 수사실무를 습득하고
- 서울소재 5개 지검에서 현장활동 역량 함양을 위한 실무수습도 하게 된다.
금번 교육은 서울시가 시민생활과 직결된 식품안전·보건·위생, 환경 등 분야에 대한 행정법규 위반사범이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해 11월 마련한「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자질함양과 인력 보강을 위한 교육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근거하여 보건·위생, 환경 등 16개 분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단속활동과 함께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토록 하는 수사권을 검찰이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총 366명의 공무원이 특사경(서울시 13, 25개 자치구 353명)으로 지명받고 활동중이나 수사역량 부족, 피의자 신문을 위한 조사실 미비 등으로 적극적인 단속·적발활동을 전개치 못한 결과 시민고객의 생활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 현실과 설령 단속 활동을 통하여 위반사범을 적발하였다 하더라도 법에서 부여한 수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사건을 자체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업무에 부담을 주어온 실정을 고려할 때
시민생활 기초질서 확보를 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활성화해야 할 제도이다.
서울시는 특사경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 특사경 활동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신설 본격 가동 중이다.
※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운영 현황
- 조직 : 1과 2팀(운영총괄팀, 광역지원팀)
- 인력 : 113명(자치구 파견인력 100명 포함)
- 기능 : 특사경 자질함양, 단속·수사활동 지원 등
서울시는 또한 특사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사경이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신속처리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코자 수사를 직접지휘 할 검사를 파견받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아울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사실을 마련하고 현재 활동 중인 시 및 자치구 소속 특사경 366명에 대한 직무역량과 자질함양 교육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등 특사경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금번 특별사법경찰 예정자가 시정 최일선에서 시민고객과 직접 대면 근무하는 자임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서 자질이 미흡한 자는 퇴교 조치하므로써 직무역량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인권 보장과 시민고객에게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관을 확립한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검찰에 지명 제청할 예정이다.
금번교육과 특사경 지명절차가 마무리 되면 본격 활동을 전개하는 바
- 기본적으로 자치구에 근무하면서 자치구 소속 특사경 활동 지원업무도 수행할 것인 바
- 오세훈 시장이 금년 신년사를 통하여 시민고객에게 약속한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안전하고 드세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수산물 유통과정 감시, 불법식품 단속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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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행정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용남 02-2115-7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