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연안관리법 제8조 규정에 시장·군수는 관할 연안지역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발 하도록 되어있는 바, 금년도에는 고창군과 부안군에서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과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조성하고 연안자원의 생산력 증대를 위하여 예측 가능한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을 위하여 고창군과 부안군에서는 각 1억원(국비50%, 지방비50%)을 투자하여 연안관리지역 계획을 수립한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육역(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내)과 해역(해안선으로부터 1.3㎞내외)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며 연안의 보전과 개발 등 연안 및 연안과 인접한 해안선까지를 모두 관리하게 된다.

동 계획 수립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 절대보전연안(자연경관. 생태계 등 감안 자연그대로 보전(해역)
- 준 보전 연안(우수한 자연경관, 생태계 보유지역으로 활용요구지역)
- 이용연안(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연안 공간자원 이용지역)
- 개발조정연안(개발예정지나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 지역)
- 개발유도연안(전략적 용도 및 연안기능 활성화지역)

군산시에서는 ‘06년도에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고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사업추진에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 군산시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승인사항
· 승인내역 : ‘06. 12. 19 (해양수산부 2006-28호)
· 승인내용 : 203.42㎢ (절대보전114.37, 준보전1.42, 이용연안15.46
개발조정 70.34, 개발유도 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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