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은 “환경 경제 시대의 도래와 대응 전략 - 배출권 시장 진출 방안” 을 발표하였다.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된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지구차원의 환경 요인이 경제 발전의 핵심요소로 등장했다는 점과 향후 환경 패권의 선취가 곧 경제 패권의 장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거나 타국으로부터 온실 가스 배출권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어 경제 성장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 가스 배출량 세계 비중이 1.8%로 세계 9위(2001년)이고 전체 에너지 소비 중 97.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는 여전히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을 위한 비용 부담이 클 것이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1990년 기준)이 10% 감축될 경우, 2020년에는 최소 2조 9,468억원, 최대 28조 6,323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GDP(2003년)의 0.4~4.4% 수준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계 각국은 온실 가스 배출권 시장을 통해 배출권 획득 뿐 아니라, 배출권의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국제배출권거래시장에는 40개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등록되어 있고 EU, 영국 등은 이미 배출권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규모는 작지만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이 주요 고객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높은 비용 발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국내 배출권 시장의 조기 확립과 온실 가스 삭감 기금 마련을 통해 배출권 확보 및 배출권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개발도상국과의 청정개발체제 협약 체결 및 선진국과의 공동이행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배출권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향후 임업이나 농업 등 녹색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삭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범국민적인 환경 의식 개혁을 통한 가계 부문의 에너지 절약 노력 또한 필요하다.


1.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내용과 발효의 의미

1) 교토의정서 발효 과정

○ UNEP(유엔환경프로그램)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와 WMO(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가 1988년에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설립, 지구온난화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이 시작되었으며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기반을 마련함

- 1990년의 IPCC 제1차 평가보고서는 유엔 총회에 의한 UNFCCC를 위한 정부간 교섭위원회 설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서밋(Rio Summit 또는 Earth Summit)에서 각국이 서명에 참가하여 1994년에 발효됨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서밋에서 각국이 서명에 참가하여 1994년 3월에 발효됨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의거 1995년 3월 베를린에서 열린 COP1(제1차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에서 Berlin Mandate가 채택, 1997년까지 부속서I국의 감축 의무안이 마련됨

○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COP3에서 교토의정서가 공식 채택되었으나 미국의 탈퇴로 2002년으로 예정되었던 공식 발효가 무산됨

-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COP3에서 공식 채택되었으며, 2001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6차 당사국총회속개회의에서 합의문이 채택됨
·이 합의문에 따라 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COP7에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일괄 타결(마라케쉬 합의문)되었음

- 그러나, 2001년 4월 22일 미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일방적으로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했으며, 이로 인해 교토의정서의 공식 발효가 무산됨
·미국의 NCPA(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에 따르면, 교토의정서는 미국 내 빈곤층 뿐 아니라 알제리, 콩고 등 최빈국들에게 조차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NCPA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빈곤층 하위 10%의 가계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은 교토의정서 발효 전 10%에서 발효 후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빈국인 알제리, 콩고, 나이제리아 등의 국가는 1.75~3%의 GDP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Christopher L. Donson, 'Kyoto Misses Targets-Hits Poor Instead',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Brief Analysis No.407, July 24, 2002.
·결국 미국은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수소 경제 이행 등 독자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교토의정서에 의한 강제적 온실가스 감축을 거부,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함

○ 그러나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에 의해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하게 되었음

- 러시아의 비준에 의해 교토의정서 발효 조건인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당사국 중 미국, 영국, 일본 등 부속서I 국가의 온실 가스 배출량 합계 55% 이상(1990년 기준)을 넘김
·결국 선진국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부터 공식 발효됨

2) 교토의정서의 내용

○ 교토의정서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한 국제 협약이며, 선진국의 온실 가스 감축 대상 온실 가스의 종류는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이산화질소), PFC(불화탄소), HFC(수소화불화탄소), SF6(불화유황) 등 6가지임 배출량 강제적 감축 의무 규정, 교토 메커니즘이 주요 내용임

- 선진국의 경우, 2010년 온실 가스 배출 한도량은 41억 8,200만 TOE TOE(Ton Oil Equivalent)는 탄소 집약도를 말하며 소비한 에너지로 인해 배출된 CO2 량을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임.이나 배출 예상량은 52억 TOE로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감축 필요량은 10억 1,800만 TOE)감축해야함

- 교토메커니즘이란 온실 가스 감축 의무 달성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공동이행제도란 선진국인 A국이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 가스 감축 실적의 일부를 A국의 배출삭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 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임
·배출권 배출권이란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허가를 말하며, 배출권 거래란 배출권의 할당 또는 인증 및 거래를 허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자하는 제도임거래제도는 국가나 기업마다 설정된 온실 가스 배출 허용치에 대해 목표 이상의 삭감을 실현한 주체와 허용치를 넘은 주체가 그 과부족을 매매하는 제도임

3)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미

○ 교토의정서 발효는 지구차원의 환경문제가 경제문제로 귀착되었다는 점과, 향후 환경 패권의 선취가 곧 경제 패권의 장악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음

- 교토의정서 발효에 의해 지구온난화라는 지구차원의 환경문제가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에 따른 강제적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수단을 통해 경제문제로 귀착되었음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은 결국 에너지의 소비와 공급과 에너지 소비자의 경제 활동을 변화시킴으로서 결국 경제문제로 귀착되었음

- 온실 가스의 인위적 감축은 국민후생의 변화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향후 환경 패권의 선취가 곧 경제 패권의 장악으로 이어질 것임
·온실가스의 인위적 감축은 냉난방 비용, 전기ㆍ운송ㆍ소비재 등 개별 가계의 에너지 비용을 높여 전체 국민후생 수준이 하락할 수 있음
·한편,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부문에서 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들 산업 부문에 대한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이 증가할 것임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거나 타국으로부터 온실 가스 배출권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일국의 경제가 마비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환경 패권의 선취가 곧 경제 패권의 장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결국 교토의정서 발효는 환경요인이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등장했다는 점과,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반환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2. 우리나라의 온실 가스 배출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온실 가스 배출 현황

○ 우리나라는 2001년 기준 온실 가스 배출량 세계 9위(UNFCCC 2차 국가보고서)이며, 환경지속성 평가에서는 세계 최하위권(세계경제포럼)에 있음

- 우리나라는 2001년 기준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 비율에서 미국 23.7%, 중국 13.2%, 러시아 6.3%, 일본 4.9% 등에 이어 세계 9위(1.8%)를 차지했음

- 2005년 1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환경지속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122위, OECD 29개국 중 29위였으며, GDP대비 에너지 소비량과 재생에너지 비율로 결정되는 생태효율성은 119위로 최하위권임

○ 우리나라의 국내 온실 가스 배출 비중을 배출원별로 보면 에너지 부문이 전체의 8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 가스 배출 비중은 에너지 부문이 83.4%로 가장 높고, 산업공정 10.9%, 농축산 2.9%, 폐기물 2.8%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에너지 부문 가운데 온실 가스 배출 비중은 산업 33.9%, 수송 20.1%, 가정 및 상업 13.1%, 에너지 전환 31.0% 등 전 부문에서 비교적 고름

○ 우리나라의 CO2 총 배출량은 2020년에는 199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CO2 총 배출량은 1990년 2억 2,620만 톤에서 2001년 4억 3,580만 톤으로 1990년 대비 192%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7억 1,690만 톤으로 1990년 대비 316.9%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2) 문제점

○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97.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비중이 높아, 이들 분야의 향후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판단됨

- 대한상공회의소의 「교토의정서발효에 따른 주요 산업기상도 조사」결과(2005년)에 따르면 교토의정서 발효는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단, 자동차 업종은 연비향상, 친환경적 청정엔진 개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개발로 장기적으로는 시장 확대가 전망되며, 건설 업종 또한 에너지 절약형 건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적으로는 시장 확대가 기대됨

○ 한편 우리나라는 CO2 총 배출량이 종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2020년 최소 2조 9,468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임

-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1990년 수준에서 10% 감축한 2억 2,620만 톤을 유지하기 위한 2020년 최대 비용은 28조 9,323억원이며 최소 비용은 2조 9,4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CO2 1 톤 당 배출권의 2010년 예상 가격은 Wharton Econometric Forecasting Associates가 54 달러, Charles River Associates가 27 달러, Environmental Financial Products LLC社가 5.5 달러로 전망하고 있음 각 기관의 2010년 예상가격은 시카고 기후거래소의 발표 자료임. 출처는 日本政策銀行
·따라서 2020년 최대 277억 1,820만 달러(28조 9,323억원), 최소 28억 2,320만 달러(2조 9,468억원)의 비용이 발생함
·부담 비용 규모를 2003년 실질 GDP 662조 4,744억원(잠정치)과 비교해 보면, 최대 비용은 4.4%, 최소 비용은 0.4%임

-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환경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투자 펀드 조성도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담 비용(전망치) >

구분= CO2 감축량(C02 백만 톤)=부담 비용(백만 달러)=부담 비용(억원)
-------------54 달러==27 달러=5.5 달러=54달러=27 달러=5.5 달러
2010년=395.2=21,340.8=10,670.4=2,173.6=222,755=111,378=22,688
2015년=445.8=24,073.2=12,036.6=2,451.9=251,276=125,638=25,593
2020년=513.3=27,718.2=13,859.1=2,823.2=289,323=144,661=29,468

주: 1. CO2 감축량은 1990년의 온실 가스 배출량인 2억 2,620만 톤을 기준으로 10% 삭감한 수준인 2억 2,620만 톤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2. 對 달러 환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 평균 1,043.8임
3. 부담 비용 계산은 Wharton Econometric Forecasting Associates(54 달러), Charles River Associates(27 달러), Environmental Financial Products LLC(5.5달러)의 예상가격을 사용했음

○ 한편,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논리가 크게 작용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논리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음

- 교토의정서의 발효에는 미국의 탈퇴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논리가 크게 작용했음
·온실 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세계 비중 23.7%, OECD/IEA)은 참여 자체를 거부했음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두고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의 비준을 계기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논리가 성립하였으며, 향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압박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발효로 2005년에 열릴 ‘제2차 의무기간 (2008~2013년)의 온실 가스 감축 의무 협상’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음
·2001년 우리나라는 온실 가스 배출 세계 9위로 2005년에 열릴 온실 가스 감축 의무 협상에서 선진국들의 온실 가스 감축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개발도상국과의 연계 대응 등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나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임
·결국 자체적인 온실 가스 감축 방안 마련 뿐 아니라 청정개발사업과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교토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응해야할 것임

3. 주요국의 대응 현황 - 배출권 시장을 중심으로

1) 배출권 거래 시장 사례

○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시장 메커니즘의 이점을 살려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삭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주목하고 있음

- 배출권 거래는 시장 메카니즘의 활용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의 삭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나 기업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주체들에게 주목받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는 배출권의 매매, 예금, 차입에 의해 최소의 비용으로 환경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
·시장을 전제로 한 배출권의 거래는 정부의 규제 시스템보다 적은 비용으로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제이며,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음

○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은 국내, 지역 시장, 민간기업 내 시장, 등 다양한 시장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제배출권거래연맹(The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Association, IETA)에는 현재 40개의 배출권 거래 체제가 등록되어 있음

- 현재 IETA에 등록된 배출권 거래 체제는, 유럽 총 16개, 북미 총 13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 4개, 민간기업부문 총 3개, 국제프로그램 총 4개임

○ 영국은 2002년 4월 기후변동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자주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s, ETS)를 실시하고 있음.

- 배출권거래제도 참여 방식은 1)국가와의 기후변동협정 체결, 2) 배출량 삭감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배출권 판매, 3) 직접 참여 등의 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음

- 기후변동협정(Climate Change Agreements)은 온실 가스 배출 기업과 정부간 삭감 목표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고, 합의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은 배출권을 획득ㆍ거래할 수 있는 제도임
·기후변동협정을 통해 삭감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 에너지 소비에 부과하는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 기후변동세란 2001년 4월부터 모든 사업용도 부문에 부과된 영국의 환경세임의 80%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참여 업체가 보유 배출권에 비해 초과 온실 가스를 배출했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음
·직접 참여 업체가 배출권 보유량 초과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경우 인센티브 지불이 보류되며, 차기 할당량에서 초과 배출량을 삭감하는 패널티를 도입하고 있음
·반면, 환경목표 초과 달성 기업에게는 기후변화세의 80%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직접 참여는 매년 초 환경목표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할당받아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임

- 기업은 배출량 삭감 프로젝트의 수행에 의해 발생한 환경목표 초과량 또는 배출권 판매를 통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기업은 기업 내부 배출량 삭감 프로젝트 수행, 공동이행제도나 청정개발체제 참여에 의해 발생된 배출권을 인정받아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 영국 정부(2003년 5월)에 의하면 ETS 시행 첫 해인 2002년에 약900개사가 참여하여 약 CO2 700만 톤이 거래되었으며, 가격은 톤 당 3.5~12 파운드였음

○ EU는 2003년 7월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s, ETS)를 채택하여 2005년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음

- EU는 확대 EU 25개국의 2만 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1만 3,000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ETS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시기별 목표를 설정했음
·2005~2007년까지는 강제적 준비 단계(Mandatory warm-up phase)로 경험 축적을 중시하고 일부 시설 및 활동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2008~2012년은 국제적인 교토 배출권 시장과 병행을 목표로 한 강제적 교토단계(Mandatory Kyoto phase)로 설정하고 있음

- 한편 EU는 각 단계별 배출권 할당량과 할당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무 준수를 위한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음
·강제적 준비 단계인 2005~2007년까지는 총 배출권의 95%는 무상 분배, 나머지 5%는 경매를 통한 분배가 이루어지며, 강제적 교토 단계인 2008~2012년에는 90% 이상을 무상 분배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경매가 가능함
·한편 EU는 국가별 배출량 삭감 목표 준수를 위해 강제적 준비 단계에서는 CO2 환산 톤 당 40유로, 강제적 교토단계에는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량을 차기 이행기간의 할당량에서 공제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세계은행의 경우,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교토의정서의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에 따르는 배출량 삭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PCF(Prototype Carbon Fund)를 실시하고 있음

- PCF는 캐나다, 일본 등 6개 정부와 17개 민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억 8,000만 달러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음

○ 이외 에도 네덜란드의 Robobank, 국제금융공사가 4천만 달러 규모의 청정개발체제 투자 펀드를 조성했으며, 벨기에 Dexia와 유럽부흥개발은행이 4천만 유로 규모의 에너지 효율화 배출 삭감 펀드를 조성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온실 가스 억제 프로젝트를 위한 펀드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금융기관에 의한 온실 가스 억제 프로젝트 투자 펀드 사례>

금융기관==목적펀드== 규모
세계은행 PCF(Prototype Carbon Fund)==배출량삭감 프로젝트에 투자1억 8천만 달러
국제금융공사==청정개발체제 펀드4천만 달러네덜란드 Rabobank청정개발체제 펀드==4천만 달러
벨기에 Dexia, 유럽부흥개발은행==에너지 효율화 배출삭감 펀드==4천만 유로
프랑스 예금공탁공고 그룹==프랑스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4천 5백만 유로
유럽부흥개발은행==공동이행제도 펀드 검토 중==3~4천만 유로
독일재건신용은행, 유럽투자은행==기후변동펀드 설립 검토 중
자료: 日本政策銀行

2) 배출권 거래 현황 및 전망

○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규모는 작지만 시장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며, 네덜란드, 일본, 세계은행 등이 주 고객으로 형성되어 있음

- 온실 가스 거래 전문 회사인 Natsource LLC에 의하면, 세계 배출권 거래량은 2001년 1,300만 톤에서 2003년 7,800만 톤으로 6배 증가했으며, 2004년에는 1억 5천만 톤으로 전망됨

- 2002~2003년에 걸쳐 세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가장 많은 배출권 구입한 국가는 네덜란드로 전체 구입량의 30%, 다음으로 일본이 23%를 차지했음
·단, 복수의 투자국 및 기업으로 이루어진 세계은행의 PCF가 구입한 배출권은 전체 구입량의 26%를 차지했음

○ 세계은행은 2005년 세계 배출권 거래 시장을 10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으나, Point Carbon社는 EU의 ETS만으로 2005년 1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세계은행은 2005년까지 세계 배출권 거래 시장 규모가 2004년 대비 약 480% 증가한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CO2 톤당 8~9 유로 가정)

- 반면, Point Carbon社에 의하면, EU의 ETS의 경우 총 배출권 할당량은 연간 약 21억 톤이며, 이 가운데 50% 정도가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2004년 대비 600% 이상 증가한 100억 유로 규모(현재 거래 가격인 CO2 톤당 8~9 유로 가정)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Evolution Markets社에 의하면, EU-ETS가 활성화 될 경우 총 500억 유로 또는 그 이상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3) 기타 대응

○ 일본은 전력회사 및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공동이행제도 및 청정개발체제를 이용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은 2002년 12월부터 카자흐스탄과 공동이행제도 실시로 년 간 약6만 2,000톤, 개발도상국과의 총 11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로 년 간 1,216만 톤의 온실 가스 삭감 효과를 확보하고 있음
·2004년 10월까지 일본 정부승인을 얻은 공동이행제도와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로 확보한 온실 가스 삭감양은 1,222만 2,000톤으로, 이는 의무 감축 필요량 9,900만 톤의 12.3%에 해당함

○ 한편 기업 차원에서는 BP(British Petroleum)사와 Shell사가 독자적인 사내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온실 가스 삭감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있음

- BP사의 경우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 가스 10% 감축을 목표로 2000년 사내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01년에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음
·이 배출권 거래 제도 도입에 의해 BP사는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 상승 목표를 달성하여 기업경쟁력 상승효과도 가져왔음

- Shell사는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 가스 5% 이상 감축을 목표로 모든 신규 투자 시 미래 온실 가스 감축비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사내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에 조기 목표 달성함

4. 대응 전략

1) 온실 가스 저감

○ 녹색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국내 임업 및 농업 등 녹색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체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삭감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우선 국내 산림 육성 및 보호를 통해 온실 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키고, 육성된 산림 자원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필요함
·또, 농업 진흥 특히 쌀 재배를 위한 경지 확대와 쌀 재배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한편 산업 및 가계 부문의 녹색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 및 보급,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함
·산업 부문의 녹색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방안 마련과 산업 구조의 친환경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유도가 선행되어야함
·가계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통한 환경 경제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 보조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함

○ 기업 차원에서는 친환경적인 상품 개발로 녹색 경제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기업이미지 제고 및 신사업 진출로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기업 차원에서는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인 상품개발로 녹색 경제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기업은 기상변화 관련 금융 상품, 차세대 자동차, 온실 가스 저감 설비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상품개발로 녹색 경제를 주도해가야 할 것임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통해 국내외 정부와 민간에 대한 환경 컨설팅 및 정책 제언을 통해 이미지 제고와 함께 녹색 컨설팅이라는 신사업 진출로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임

2) 교토메커니즘 활용

○ 조속한 국내 배출권 시장의 정비가 필요함

- 영국, 미국, EU 등 선진 각국 및 지역에서는 이미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연동되는 시스템임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배출권 시장 또는 배출권 거래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부재로 세계 배출권 시장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실제 배출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따라서, 국내 배출권 시장이 세계 배출권 시장과 연동할 수 있는 체제를 빨리 마련해야 하고, 세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을 조속히 육성해야 함
·또 참여 주체의 자발적인 배출량 삭감 목표 달성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강력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와 민간의 공동 펀드 구성 등 배출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함

- 일본은 배출권 확보 및 전략적인 운용을 위해 2004년에 ‘일본 온실가스 삭감 기금’(Japan Green House Gas Reduction Fund, JGRF)과 ‘JCF’(Japan Carbon Finance, Ltd.)를 설립하였음
·이는 JCF가 배출권을 구입하여 JGRF(펀드 규모는 1억 4,150만 달러)에 전매하고 이를 출자자간 배분하는 방식으로 , 개발도상국이나 동구권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온실가스 삭감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권을 구입, 출자자간 배분하는 방식임
·이 펀드는 펀드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 및 해외 배출권 확보를 통한 일본 기업 또는 국가의 배출량 의무 감축 부담 축소 등의 장점이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해외 배출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 공동 펀드의 도입이 시급함

○ 안정적이고 저렴한 배출권의 확보를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과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제 구축과 선진국의 개발 경험 및 배출권 시장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공동이행제도 활용도 시급함

- 현재 세계 배출권 시장의 대부분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의한 배출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진국들의 청정개발체제 사업 시장에서 선점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배출권 시장에서의 거래에서도 불리한 입장임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과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관한 협약을 통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배출권의 확보가 시급함
·이를 위해선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의 전략적인 활용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계 배출권 시장의 주 고객은 선진국 또는 선진국 기업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과의 공동이행제도 수행으로 배출권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거래 경험 등을 습득해야 함

○ 선진국들의 온실 가스 삭감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도상국과의 공동 대처 방안도 모색해야함

- 우선 온실 가스 배출 세계 2위(13.2%) 중국, 5위(4.4%) 인도 등과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연계를 통해 온실 가스 삭감 압력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이 밖의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공동 대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온실 가스 감축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여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경제적, 환경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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