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3월 폐지한 영덕, 의성 대용감방 수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8년 1/4분기중 정읍 대용감방을 추가로 폐지할 예정임
또한, 교도소 신축도 조속히 추진하여 인근 교도소의 인수가 불가능한 지역의 대용감방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폐지 전까지 부득이 존치하게 되는 대용감방에 대하여는 조명시설 개선, 운동실 설치 등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를 위한 시설과 지침을 개선하고 대용감방 수감 기간을 단기화하며, 유치장 감찰을 강화 하는 등 수용자들의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 하겠음
1. 대용감방 현황
❍ 대용감방의 개념
- 구속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감되는 것이 원칙이나, 관내 구치소가 없는 경우에는 1심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대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게 됨
※ 행형법제68조 : “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 위와 같이 경찰서 유치장을 구치소나 교도소에 대신하여 활용하는 경우를 실무상 『대용감방』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2007. 1. 기준 전국 11개 경찰서 유치장이 대용감방으로 사용중임
❍ 대용감방의 존치 사유
- 구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타 관내 구치시설에 수감할 경우 원거리 이동 과정에서 문제점 다수 발생함
- 즉 장시간 호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감자 인권침해,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원거리 출석, 민원인들의 접견 불편, 계호상 문제점 등 때문에 부득이 관내의 경찰서 유치장을 대신 사용함
❍ 외국의 사례
- 대용감방은 현재 한국, 일본 및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거의 폐지된 제도임
- 일본의 대용감옥은 우리보다는 다소 넓은 개념이기는 하나 역시 존치에 대한 비난으로 최근 개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2. 대용감방의 문제점
❍ 대용감방에 대하여는 국내외적으로 수감자 인권침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무부도 그동안 구치소 신축 등을 통해 대용감방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음
❍ 법무부는 2006. 5. 인권국 출범 후 가장 먼저 전국 11개 대용 감방을 수감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그 실태를 점검하였음
- 11개 대용감방 직접 방문, 실태 확인 및 인근 교도소와 거리 실측
- 교정국, 경찰청으로부터 대용감방 운영상황, 관내 교정시설 신축계획 등 관련자료 입수 분석, 개선을 위한 업무협의(5회) 개최
❍ 실태점검 결과 경찰서 유치장은 일시적인 구금을 위한 장소로서 장기간 수감되는 경우 시설 및 관리 미비로 인해 다음과 같은 여러 인권 침해적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 수감자의 외부 운동·종교생활 불가 및 일조권, 수면권 등 침해
☞ 식당 및 의료시설 미비로 인한 적절한 식사 및 의료처우 부재
☞ 칸막이 있는 화장실, 샤워시설 등 시설 미비
☞ 여성 경찰관 미배치로 여성 수감자 관리 부재
☞ 검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됨으로써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미비
☞ 기타 시설미비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인권침해 우려 상존
※ 대용감방 수감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수사와 재판의 장기화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 되었음
❍ 수감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2006년 12월 법무부 차원의 대용감방 개선 방안을 마련, 2007년 개선조치를 이행하였음
3. 대용감방 개선 경과
· 대용감방 폐지
❍ 2개소 폐지 완료, 1개소 추가 폐지 계획 확정
- 인근 교도소와의 이동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영덕과 의성 2개소는 2007년 3월 인근교도소에서 인수하고 폐지 완료하였음
※ 영덕 대용감방 수용자 14명을 포항교도소에서, 의성 대용감방 수용자 16명을 청송제3교도소에서 각각 인수하였음
- 폐지 3개월 후인 2007년 6월 수용자, 민원인, 교도관 등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결과,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 등은 있었으나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만족도가 높은 점을 고려, 정읍 대용감방 1개소를 2008년 1/4분기중 추가로 폐지하기로 확정하였음
❍ 교정시설 신축과 연계한 순차적 폐지
- 해남, 밀양, 영월 3개 대용감방은 현재 교정시설 신축 공사중이므로 2009년 완공시에 폐지 예정임
- 상주는 현재 신축 계획이 수립, 절차가 진행중이므로(2011년 준공예정) 이를 신속히 추진 계획임
- 속초, 거창, 영동, 남원 등 4개소는 현재 구체적인 신축계획 미수립 상태이므로 신속히 계획 수립하여 2015년까지 신축 함으로써 모든 대용감방을 폐지할 계획임
※ 신축 예산 확보 등을 법무부내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중임
· 대용감방 운영 개선
❍ 검찰·법원의 협조를 통하여 수사 및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수감기간을 가능한 단기화 하여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함
❍ 장기 수용과정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검찰의 유치장 감찰 강화 예정임
※ 2007년 1월 전국 대용감방 관할 검찰청에 대용감방에 대한 집중 유치장 감찰 및 대용감방 수감자 수감기간 단기화 지시
❍ 여성수감자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관리를 위한 『여경 유치인 면담제』우선 도입 검토, 1~2개소 시범 실시 후 전국 확대 예정임
※ 현재 경찰청에서 시범 실시중
· 대용감방 및 검찰청 구치감 시설 개선
❍ 경찰청과 협조하여 유치장 내에 직접 조명 설치, 별도의 운동실 설치, 소란행위자 보호유치실 등 시설 개선을 완료 하였음
❍ 또한 대용감방으로 인해 자주 사용하지 않아 시설과 관리가 미흡하였던 검찰청 구치감도 시설 개선하였음
- 2007. 1. 대구지검 의성지청 구치감을 신축, 운영하는 등 대용감방 사용으로 방치되어 있던 구치감 시설을 개선하였음
- 향후에도 법무부 인권국에서 지속적인 점검 실시 예정임
· 대용감방 개선 협의회 구성·운영
❍ 2007년 1월 법무부 인권국, 검찰국, 교정국 및 경찰청 등과 대용감방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였음
❍ 2007년 12월까지 매 분기마다 1회씩 4차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 상호 협의를 통한 개선상황 점검 및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왔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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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옹호과 02) 2110-3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