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중심적 의식개선 양성평등의식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
○ 외모중심적 인재채용 개선을 위한 연구
○ 용모중심적 사고개선 및 양성평등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현재 외모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비스 산업의 확대, 외모나 신체의 상품화 현상과 더불어 나타난 성형산업의 급성장과 사회 전반의 다이어트 열풍, 몸짱 신드롬이 채용문화로까지 이어지면서 외모차별 관행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외모중심적 인재채용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외모차별적인 인력 채용 관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외모중심적 고용관행 해소를 위한 법ㆍ제도적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우선 면접관(고용주체 14명) 및 응시자(59명) 등 총 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모차별적 고용관행 실태 면접 결과중 응시자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①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 기재, ② 용모단정 이미지 강요, ③ 업무와 무관한 체력, 외모 비하 또는 편견적 태도, ④ 외모에 대한 평가발언, 모욕감, ⑤ 용모언급이 성희롱으로 연결되는 경우, ⑥ 이력서에 사진 부착 등 외모차별적 고용관행이 매우 광범위하고 그 유형도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외모중심적 고용관행 유형으로 꼽힌 것은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는 사례로서 조사대상 기관 73개 가운데 72개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외모차별 예외규정으로서 ‘진정직업자격(BFOQ)’ 개념을 소개하고, 미국ㆍ캐나다ㆍ호주 등 진정직업자격 해외운용사례를 소개한다.
◈ 진정직업자격(BFOQ :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이란 고용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발달하면서 등장하게 된 개념으로 외모뿐만 아니라,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그 해당 업무에 꼭 필요한 자격을 바탕으로 고용하였음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예를 들면, 해당 업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직업자격으로서 외모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아울러 기존의 외모중심적 고용관행 해소를 위한 법ㆍ제도의 문제점을 규제내용, 규제방식 및 절차적 측면에서 짚어보고, 법령상 차별면접기준의 개정, 채용시 신체조건의 규정 폐지 등 신체검사의 적합성 유도, 긍정적 채용모델 마련, 면접의 투명화 및 기업평가제도 마련, 외모차별 금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다양한 법ㆍ제도 개선안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입사지원서 등을 사례와 함께 수록하고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제작하여 기업체에서의 직원채용 및 각종 사업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용모 중심적 사고개선 및 양성평등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문화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외모중심주의(lookism)에 주목하면서 청소년들이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맥락을 비판적 독해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자아 존중감과의 관련성, 외모중심주의 이데올로기 확산의 주원인인 성형의료산업의 현황과 분석, 여성인력 고용시 외모와 관련한 차별 형태 등 여성의 외모중심주의를 조장하는 사회적 맥락을 짚어보고, 청소년과 교사, 성형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외국계/국내 기업의 인사담당자ㆍ사원 등 총 33건의 인터뷰를 통해 외모 중심주의와 관련한 구체적 경험을 조사, 분석하여 청소년의 외모중심적 사고를 개선하고 양성 평등의식을 고양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외모 의식개선 프로그램은 외모 중심주의를 조장하는 3개의 사회구조적 맥락을 토대로 ‘십대의 경험(한가지 그림의 만화경)’, ‘성형의료산업과 소비자본주의’, ‘고용과 외모중심주의’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개인 몸에 대한 인식전환이나 자신감 향상, 혹은 자기 몸 사랑하기 등 몸이 놓여진 맥락은 물론 몸 그 자체도 정신과 이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 보다는 놓여진 맥락과 상호작용하면서 진행적이고 구성되어지는 개인을 상정하면서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적 읽기를 돕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외모 중심주의 개선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가지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외모중심적 의식개선에 진일보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생애주기 양성평등의식 교육 및 대중매체 성차별 모니터링 사업” 등에 본 연구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본 연구결과(보고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여성가족정책-> 정책보고서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 아닌 한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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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성평등문화팀 주무관 김대중 2100-6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