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종전 부모 모두 사망·행불·가출인 경우 정확한 증빙자료에 의해 인정되던 특례 인정기준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되었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 제외하던 배기량기준 자동차도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 조정되었다.
부양의무자 재산 조사 대상에서 경로연금 수급자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4층 이상 대상자는 제외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 조사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소득이 초과되어 차상위 계층으로 부분적 보호를 받는 세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되어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전주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예산을 ‘07년 보다 14%정도 증액된 620여억원을 책정하는 한편 저소득층 12,000여 세대에 대한 3개월분 월동난방비를 7만원씩 모두 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겨울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편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4인 가족 기준 2008년도 최저생계비가 1,266천원으로 ‘07년도 보다 평균 6% 정도 올라 생활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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